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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목바닥 시공 후 틈 벌어짐으로 인한 재시공 또는 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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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327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 15. 사업자(2)와 자택 인테리어 계약을 133,950,000원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원목바닥 시공에 대해 사업자(2)가 사업자(2)에게 의뢰 후 대금 12,471,000원을 지급함. 이에 같은 해 2월 사업자(1)가 원목바닥을 시공하였고, 같은 해 3. 4. 소비자가 자택에 입주하였는데, 원목바닥의 틈새가 벌어짐을 확인 후 사업자(1)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1)는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름철에 원목이 팽창하면서 틈새가 메워진다고 함. o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원목바닥의 틈이 2-3mm 정도로 확인됨. o 이 사건 원목바닥의 틈에 대한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첨부된 사진 상 틈새가 약 2-3mm 정도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손상(걸림, 찍힘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사업자(1)이 주장하는 가습기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자가 시공한 다른 집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시공 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바닥재 틈새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본드) 도포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며, 연결부위의 이음불량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사업자(1)가 이 사건 원목바닥을 재시공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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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틈이 많아 먼지와 머리카락이 끼어 사용상 문제가 있고 여름이 지나도 틈이 메워지지 않았다며 재시공 또는 대금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 사업자(1)는 원목바닥 틈새가 다소 벌어진 것은 사실이나 원목의 두께 때문에 틈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소비자의 자택이 지나치게 건조한 탓도 있어 거실에 가습기를 틀어둘 것을 권고하였으며,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소비자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고객 만족을 위해 보증기간 연장 및 틈 메움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 사업자(2)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는 하나 원목바닥의 시공은 사업자(1)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공 및 하자 책임은 사업자(1)에게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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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조정례[26]는 원목바닥 시공 도급계약에 따라 원목바닥 시공이후 발생한 이물질 끼임이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하자 보수가 아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임. o 민법 제677조에 의하면 도급계약에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음.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원목바닥 시공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 계약에 해당함. 따라서 소비자는 이 사건 원목바닥 시공 계약에 있어 ‘도급인’이라고 할 것이고,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2)는 ‘수급인’이며, 수급인이자 하도급인인 사업자(2)와의 계약을 통해 원목바닥을 직접 시공한 사업자(1)는 ‘하수급인’이라고 할 것인데, 「동법」 제667조 및 제668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도급계약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이 사건 원목바닥의 시공에 대한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이 사건 원목바닥 문제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본드) 도포량이 부족할 경우, 연결부위의 이음불량일 경우 발생하는 하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비자는 원목바닥의 틈에 먼지와 머리카락이 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물질 끼임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원목바닥이 시공된 자택에서 생활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목바닥의 시공에 하자는 있으나 동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o 또한,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 방법으로 위원회 전문위원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하자로 인해 이물질 끼임 문제가 있을 뿐으로 동 하자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수를 위한 재시공 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바, 사업자들은 이 사건 하자에 대해 하자 보수가 아닌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함. o 한편, 소비자가 이 사건 원목 재료를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업자들에게서 원목의 두께로 인해 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 원목의 특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동법」 제669조에 따라 사업자들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o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 하자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목바닥 시공 대금 12,471,000원의 약 20%인 2,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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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들은 공동하여 소비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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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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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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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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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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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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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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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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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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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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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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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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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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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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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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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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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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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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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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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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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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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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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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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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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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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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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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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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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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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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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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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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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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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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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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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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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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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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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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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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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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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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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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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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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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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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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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