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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열매트 사용 중 전기선 단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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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330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조정 외 매장에서 사업자가 이 제조한 온열침대세트(백케어 ○○ 매트리스, 매트리스와 온열매트로 구성,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여 사용 중, 2018. 12. 13. 23:00경 온열매트의 전기선 단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 다음날인 같은 해 12. 14. 사업자에게 위 사고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자는 매트리스를 수거 후 2,00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당장 매트리스 없이 지내기 불편하여 거부함. 이후 사업자는 재차 2,000,000원 상당의 자사 매트리스로의 교체 및 온수매트의 신규 제공을 제안하였으나 소비자는 거부하였고, 조정 외 보험사를 통한 배상 절차에서 손해사정을 받은 결과 손해액이 적어 배상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받음. o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은 전기선 단선으로 인한 것이고, 당시 소비자는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발화가 되지 않은 단순 그을음 사고라고 주장함. 이 사건 사고 사진에서 온열매트의 단선으로 인해 발열이 되면서 매트리스까지 그을음이 생겼음이 확인됨. o 이 사건 제품의 구입 시기 및 구입 가격에 대해, 소비자는 2013. 11월경 2,60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2015. 12. 제품 수리 문제로 소비자와 연락 당시 소비자가 2011. 3월경 ∆∆∆가구 의왕점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은 1,888,000원이고 소비자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침대 프레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2018. 12. 13. 23:00경 온열매트의 전기선 단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 다음날인 같은 해 12. 14. 사업자에게 위 사고에 대해 문의.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큰 사고가 날 뻔했으므로 제품에 대한 배상 뿐 아니라 유독가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등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트리스는 그대로 소유하면서 2,000,000원의 배상 및 새 온열매트의 제공을 요구함. [ 피신청인] 사업자는 매트리스를 수거 후 2,00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며, 사업자는 재차 2,000,000원 상당의 자사 매트리스로의 교체 및 온수매트의 신규 제공을 제안.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여러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소비자가 모두 거부하였고, 조정 외 보험사를 통한 손해사정 결과 배상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바, 소비자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매트리스 수거 후 2,000,000원의 배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조정례[11]는 내용연수 5년이 지난 전열매트의 전기선단선사고로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제조물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임. o 전열매트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인 경우 사업자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전열매트제품의 훼손 외 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 책임도 묻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제품 구입 계약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고 사업자는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자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또한, 소비자는 신체,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품의 훼손 외 이로 인한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 책임도 묻기 어려움. o 한편,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계약서, 품질보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권고의 기준으로 제정·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에서 이 사건 제품은 ‘전열매트’로서 ‘전기장판’과 유사한 품목으로 보아 내용연수는 5년으로 봄이 상당함. o 이 사건 제품의 구입 시기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고 발생일인 2018. 12. 13. 기준으로 어느 시기를 구입 시기로 보더라도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내용연수인 5년보다 오래 사용하였음은 다툼이 없는바, 구입 시기를 2011. 3월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동기준」(개정 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9. 공산품(가전제품)에서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감가상각비’이며, 감가상각비 산출식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구입 시기를 2013. 11월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동기준」(개정 2011.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9. 공산품(가전제품)에서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퍼센트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감가상각비’이며, 감가상각비 산출식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트리스의 구입 시기에 따라 이 사건 매트리스의 배상액은 “구입가의 5% 또는 10%”로 봄이 상당함. o 다만,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2,000,000원의 배상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진행 경과, 소비자의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이 사건 제품을 수거 후 소비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매트리스(백케어 ○○ 매트리스, 제품로트번호 □□□□)를 수거 후 소비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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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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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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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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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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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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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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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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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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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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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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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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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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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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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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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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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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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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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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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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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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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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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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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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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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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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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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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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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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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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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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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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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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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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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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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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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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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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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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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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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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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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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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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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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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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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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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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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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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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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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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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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