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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치당일 하자 발견한 가구의 반품 및 구입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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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373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8. 21. 소비자의 자녀와 함께 사업자 매장에 방문하여 장롱 및 침대 구입 계약{구입대금 : 3,200,000원(장롱 2,300,000원, 침대 900,000원), 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00원을 지급 후 같은 해 8. 27. 위 가구를 배송 받았는데, 설치 도중 이 사건 장롱 문짝의 찍힘 및 밑 모서리 부분의 긁힘 현상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여 문짝을 교체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장롱의 옆면이 갈라지는 하자도 발생한 바, 이 사건 장롱의 반품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o 소비자는 이 사건 가구를 배송 받아 설치가 거의 끝났을 즈음 장롱 문짝의 찍힘 및 긁힘 현상을 발견하고 사업자 설치기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후 문짝을 교체하기로 하고 잔금 2,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9. 9. 3. 사업자가 문짝을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색상과 결이 맞지 않아 하지 못하였고, 색상과 결을 맞추기 위해 문짝 4개를 모두 교체하기로 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않았는바, 이후 갈라짐이 발생한 장롱에 대한 반품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o 소비자가 제출한 이 사건 장롱의 사진 및 2020. 6. 26. 위원회 담당자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장롱은 2개의 장롱과 1개의 3단 서랍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장롱에서 문짝과 모서리, 무늬 부위가 갈라지고 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가구를 배송 받았는데, 설치 도중 이 사건 장롱 문짝의 찍힘 및 밑 모서리 부분의 긁힘 현상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여 문짝을 교체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장롱의 옆면이 갈라지는 하자도 발생한 바, 사업자 설치기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후 문짝을 교체하기로 하고 잔금 2,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9. 9. 3. 사업자가 문짝을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색상과 결이 맞지 않아 하지 못하였고, 색상과 결을 맞추기 위해 문짝 4개를 모두 교체하기로 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않았는바, 이후 갈라짐이 발생한 장롱에 대한 반품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업자는 2019년 주문량이 이미 가을에 전부 소진되어 급하게 주문을 넣었으나 해외 공장에서 지연되었고, 소비자의 이 사건 가구 사용상 문제는 없으나 오래 기다린 불편함에 대해 새 제품으로 전체 교환이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o 가구 설치시 발견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의한 환급을 인정한 사례임. o 가구는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고 한 번 구입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품질, 디자인, 규격, 색상, 재질, 브랜드 등 고려할 것도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가구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 유형도 다양하고 업체에 따라 사후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불만이 높은 편임. 문짝 휨,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악취 등 자극성 냄새, 규격치수허용오차 발생 시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o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9. 공산품-가구)에 따르면,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2019. 8. 27. 이 사건 가구를 배송 받아 설치하는 도중에 이 사건 장롱 문짝의 찍힘과 하단 모서리 부위의 긁힘 현상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자 사업자가 이 사건 장롱의 문짝을 교체해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및 위원회 담당자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장롱의 하자가 확인되는바, 사업자는 이 사건 장롱을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이 사건 장롱의 구입대금 2,3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이 사건 장롱(소비자가 2019. 8. 21. 사업자 매장에서 2,300,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8. 27. 배송 받은 장롱)을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2,30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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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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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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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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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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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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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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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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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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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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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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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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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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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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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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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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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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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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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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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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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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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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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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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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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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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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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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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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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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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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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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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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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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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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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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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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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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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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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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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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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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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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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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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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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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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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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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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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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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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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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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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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