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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문 컨설팅 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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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380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2. 19. 피신청인과 석사 논문 컨설팅 서비스 계약(계약대금: 3,150,000원, 계약기간: 6개월,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위 계약대금 3,15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 추가 통계비용 요구 등을 이유로 2020. 3. 30.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계약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환급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7조(계약의 해지) 제3항에 “을(*피신청인을 의미함)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일 이후 환불 불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의 통계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11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제4항에 “통계 및 설문조사, 번역 등은 논문컨설팅과 별도이며, 갑(*신청인을 의미함)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거나 을에게 추가 계약 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통계비용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계약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컨설팅이 전화상담, 자료제공, 논문의 방향성 제시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진행되었으며, 통계비용은 이 사건 계약서에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대금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이고, 신청인은「동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20. 3. 30.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의거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후 1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관은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바,「동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대금에서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 간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환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이자 동시에「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논문컨설팅 계약은 그 성격상 신청인이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조언, 방향제시, 내용에 대한 피드백, 통계방법 제시 등을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6개월) 중 초반(1~3개월)에 컨설팅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위임업무 수행 여부를 기간별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초반에 논문의 방향제시, 의견 제시, 자료 제공, 첨부자료 분석, 통계분석의 방향제시 등으로 논문컨설팅 업무의 많은 부분을 성실히 수행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들고 있는 통계분석 비용 강요의 경우 피신청인이 논문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계분석 위임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통계분석 비용 별도 발생은 신청인도 이를 알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비용을 강요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귀책이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신청인이 직접 수행한 통계분석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표현을 하여 신청인과 감정적인 대치상황을 만들어 위임의 종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6개월이나 신청인이 해지를 요청한 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을 넘긴 시점이고 논문컨설팅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대화에서 피신청인 측이 20 ~ 30% 진행했다고 언급한 점,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본인의 통계분석 방법으로 통계분석을 스스로 마치고 논문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호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컴퓨터 통신교육업의 경우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재화등(수행한 위임업무)은 총 계약대금의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로 산정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계약대금 3,150,000원의 60%인 1,890,000원을 환급함이 적절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5. 20.까지 신청인에게 1,89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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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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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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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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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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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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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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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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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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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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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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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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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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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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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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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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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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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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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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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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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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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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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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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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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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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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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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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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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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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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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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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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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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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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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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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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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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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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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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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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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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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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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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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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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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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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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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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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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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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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