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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여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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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409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19. 3.경 피신청인과 패키지 여행계약(여행명 : [ㅇㅇㅇㅇㅇ][노쇼핑] 장가계/원가계 5일, 여행일정 : 2019. 5. 23. ~ 2019. 5. 27., 여행대금 : 1인당 1,609,9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들은 2019. 5. 23. 위 여행에 참가하였고, 여행 4일차인 같은 달 26. 17:15경 중국 현지에서 버스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신청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뒤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함)를 당하였다. 그래서 신청인들은 현지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7. 귀국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조정 외 가해자측의 해외보험사(이하 ‘해외보험사’라고 함)에서 제시한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ㅇ 신청인 1 : 1,616,821원 - 보험금과 의료비 차액 : 848,821원{2,490,200원 - 1,641,379원} - 부대비용(교통비/외래일 당 8,000원) : 168,000원(8,000원 × 21일) - 상해위로금(1주당 150,000원) : 600,000원(150,000원 × 4주) ㅇ 신청인 2 : 1,599,567원 - 보험금과 의료비 차액 : 1,117,567원{1,310,710원 - 193,143원} - 부대비용(교통비/외래일 당 8,000원) : 32,000원(8,000원 × 4일) - 상해위로금(1주당 150,000원) : 450,000원(150,000원 × 3주)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여행사업자로서, 여행사업자의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해외보험사에서 제안한 보험료에 만족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별도로 추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뒤따라오는 차량의 충돌 위험까지 예상할 수 없었고, 현지 버스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신청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현지여행사 운전기사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인수할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자체가 없다. 나아가 여행사업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 안전배려의무는 여행업자가 미리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위험에 대처하거나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신의칙상 부과되는 것으로서 여행사업자 스스로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위험으로 더구나 제3자가 야기한 위험에 대하여 까지 여행업자가 무한대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로 여행업자에게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부과의 근거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피신청인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만, 참고적으로 더 나아가 살펴본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여행인 베트남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을 손해라고 하여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배상주의가 아니라 제한배상주의를 취하는 나라로서 「민법」제39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전형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닌 한 특별손해로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신청인들의 베트남 여행 계획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베트남 여행 관련 손해는 어차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신청인의 해외여행 서비스 도중에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해외여행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해외보험사로부터 각 보험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수적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인들이 해외보험사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기 보다는 피신청인이 미리 신청인들에게 각 상당금액들을 전보해주고 각 보험금수령채권들을 신청인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피신청인이 해외보험사로부터 각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1,616,821원, 신청인 2에게 1,599,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가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1,616,821원, 신청인 2에게 1,599,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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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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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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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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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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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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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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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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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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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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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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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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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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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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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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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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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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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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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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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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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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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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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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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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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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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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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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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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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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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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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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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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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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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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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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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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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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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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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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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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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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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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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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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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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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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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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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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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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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