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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과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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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05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백내장 및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에서 2018. 3. 10(우안), 2018. 3. 16.(좌안) 양안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 시력저하로 안경 착용 중에 있으며 야간 심한 빛 번짐을 호소하는 상태임. o 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안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권유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인해 초점이 맞지 않아 안경을 착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빛 번짐이 심하여 야간 운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만일 이 사건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상 이 사건 수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인바, 병원은 위와 같은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병원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소명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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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상 이 사건 수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인바, 병원은 위와 같은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이에 대해 병원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소명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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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안과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소비자에게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임. o 백내장 수술 후 전혀 안 보여 다음 날 연락했으나 일요일이라 연락이 안 되고, 수술 2일 후 망막중심동맥폐쇄로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안전수동이 되었다. 법원은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백내장 수술 직후 발생하였고, 구후마취로 인해 망막중심동맥폐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후마취 부작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시술 후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나 망막중심동맥폐쇄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망막중심동맥폐쇄는 일단 발생하면 90% 이상 장애가 발생하므로,수술 후 적절한 경과 관찰을 했더라도 현재 결과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22,095,450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2 선고 2005가단237747 판결)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먼저, 소비자는 백내장과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교정시력이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제반검사 결과와 소비자의 호소하는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안 백내장으로 진단한 뒤 이에 대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사건 수술은 아직 그 기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수술 방법으로서 수술 이후 교정시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개인별 다초점렌즈 적응 여부에 따라 안경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빛 번짐 또한 상당할 수 있으므로,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수술 방법에 따른 장·단점, 합병증, 위험성 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다초점렌즈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병원 진료기록 상 다초점렌즈의 장·단점,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 또한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다초점렌즈를 사용하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거나 야간 빛 번짐 현상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병원 의료진이 소비자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o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이 사건에 있어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소비자의 현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소비자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함. |
결정사항 |
o 병원은 소비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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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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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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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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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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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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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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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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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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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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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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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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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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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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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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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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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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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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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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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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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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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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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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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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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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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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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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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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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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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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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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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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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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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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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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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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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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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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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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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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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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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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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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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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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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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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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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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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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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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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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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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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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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