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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강의 수강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액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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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교육문화 | ||
조회수 | 399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7. 5. 사업자 방문판매원과 인터넷강의 수강 계약{과정명 : ○○○-12, 수강자 : 소비자 자녀 김□□, 수강 기간 : 1년(2019. 7. 5. ~ 2020. 7. 4.), 수강 대금 : 2,376,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7. 22.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사무실로 방문시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 및 정상가 수강료 등을 공제한 1,619,4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o 소비자는 자녀가 이 사건 강의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6개월 이전에는 해지가 불가하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재지로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약금 10%(237,600원), 1개월 수업료(198,000원), 사은품 헤드셋(25,000원), 적성검사 비용(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35,4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10%(237,600원), 1개월 정상가 수업료(264,000원), 헤드셋(25,000원) 및 서비스로 제공되었던 국영수 생방(과목당 50,000원×3) 등 총 756,600원을 소비자가 별도로 입금하면 카드 결제 전액을 취소해주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소비자가 위약금의 카드 결제를 요구하여 사무실을 내방할 것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2019. 7. 29. 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계약 시점 기준 1개월의 1/2을 경과하여 1개월 정상 수업료 264,000원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o 이 사건 계약의 수강 대금에 대해, 소비자는 1개월 수강료에 대하여 할인가로 198,000원씩 12개월에 2,376,000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는 ‘264,000원×9 3개월 서비스, ID 발급 이후 복제방지 차 6개월 이내 해지 불가, 이후 해지 가능, 이후 위약금 10% 청구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o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학습관리 및 학습용 기자재는 다음과 같음.
o 이 사건 계약의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음(부분 발췌).
o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환급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계약 대금 2,376,000원-위약금 10% 237,600원-1개월 수강료 264,000원-적성검사 비용 80,000원-생방 국, 영, 수(각 50,000원) 총 150,000원-헤드셋 25,000원=1,619,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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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9. 7. 5. 사업자 방문판매원과 인터넷강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7. 22.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 [피청구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사무실로 방문 시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 및 정상가 수강료 등을 공제한 1,619,4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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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인터넷강의 수강 계약의 해지에 따라 환급금의 범위를 교습비에서 적성검사비용 및 사은품 헤드셋 대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임. o 인터넷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계약해지 과정에서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음. o 초·중·고교생 대상 학교 교과 인터넷강의의 경우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환급금액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임(별표 4 교습비 등 반환 기준) [위원회 판단] o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원격 수업 과정을 제공하는 자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별표 4에 의하면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 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이 종합반 무한수강 상품인 특성, 이로 인하여 강좌 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사업자가 진술한 사실 및 월 수강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계약임을 고려하면 반환 금액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함. o 다만, 당사자 간 월 교습비에 대해 다툼이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서 할인가 198,000원씩 12개월로 설명받았다고 주장하고, 상품명(NRS-12) 및 학습 관리 서비스 제공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된 계약임을 고려하면, 월 교습비 198,000원의 12개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o 따라서 소비자가 2019. 7. 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일에 대해 소비자는 같은 해 7. 22.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7. 29.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두 날짜 모두 해당 월의 1/2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월을 제외한 잔여기간 11개월에 대한 교습비 2,178,000원(198,000원×11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o 한편,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6개월 이내 해지불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10%를 요구하나,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함. 또한, 사은품(헤드셋), 적성검사 비용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달리 헤드셋의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적성검사 역시 계약 당일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비용은 공제함이 상당하고, 생방 국, 영, 수에 대해서는 서비스 성격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대금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o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사업자는 2020. 8. 31.까지 소비자에게 교습비 위 2,178,000원에서 적성검사 비용 80,000원 및 사은품 헤드셋 대금 25,000원을 공제한 2,073,000원을 환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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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2,073,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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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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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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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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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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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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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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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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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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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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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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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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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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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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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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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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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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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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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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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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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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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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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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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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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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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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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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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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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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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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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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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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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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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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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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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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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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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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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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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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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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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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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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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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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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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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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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