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마사지회원권 계약해지 환급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19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 8. 8. 사업자와 마사지 서비스 회원권을 계약(유효기간 : 1년, 이용횟수 : 20회, 대금 : 2,5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8. 11. 13.까지 계약한 이용금액을 모두 지급함. o 소비자는 개인사정 및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회원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비자는 2019. 3. 28.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해줄 여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대금을 환급하여주지 않음. o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유효기한 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는 계약기간동안 소비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 ] 소비자는 개인사정 및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회원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비자는 2019. 3. 28.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유효기한 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환급을 요구. [ 피청구인 ] 사업자는 환급해줄 여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대금을 환급하여주지 않음. 사업자는 계약기간동안 소비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속거래인 마사지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총이용대금이 10%라고 본 사례임. o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산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소비자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소비자로부터 미용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2019. 3.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o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산정해보면, 이 사건 계약이 계약서나 별도의 약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동법」제32조 제4항의 위임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이 상당함. o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달리 산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와 예약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한 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때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주어진 자료상 이 사건 계약에서 개시일을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마사지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개시일 이전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총 이용대금 2,500,000원의 10%인 250,000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이용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2,2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2,25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