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399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2. 13.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사업자(2)를 통하여 여행사인 사업자(1)과 여행계약(상품명 : 선착순 깜짝특가 ◇◇◇◇◇/팍상한폭포/시내투어 마닐라 3일, 인원 : 2인, 전체 계약금액: 338,000원, 여행기간: 2020. 2. 17. ~ 2020. 2. 19.,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2020. 2. 17. 사업자(2)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함. o 소비자는 2020. 1. 31. 사업자(1)에게 Covid-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의 확산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함. o 사업자(1)은 소비자에게 여행 대금 338,000원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산정된 환급액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1)은 특별약관에 소비자가 동의하였고, 항공 및 숙박비 패널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자(2)는 해피콜을 통해 계약이 확정되었고, 판매페이지에 수수료부분을 명시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함. |
판단 |
o 코로나19 펜데믹 선언전 소비자의 여행계약해제시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사례임, 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전에 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위약금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됨. [위원회 판단] o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 이 사건 계약은 사업자(1)이 소비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민법」 제674조의2가 정한 여행계약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2020. 1. 31. 사업자(1)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o 계약의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하여 - 이 사건 계약의 취소수수료 규정은 여행출발일 20~10일전 통보 시 여행경비의 50%, 항공 및 호텔 패널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취소가 COVID-19(이하 ‘코로나’라고 함)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것인 점,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출발일 19~10일 전 통보 시 여행경비의 15%를 배상하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o 사업자의 환급액에 대하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개시 19~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경비의 15% 배상을 정하고 있는 점, 국제보건기구(WHO)는 2020. 3. 11. 코로나에 대하여 감염병 최고 경고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여행 국가들은 팬데믹 선언 이전에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제일(2020. 1. 31.)과 출발일(2020. 2. 17.) 모두 펜데믹 선언일 전으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손해배상액을 여행 대금 338,000원의 15%인 50,7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하고, 사업자(1)은 여행 대금 338,000원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배상액 50,700원을 공제한 287,300원을 환급해야함. o 사업자(2)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여행대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o 사업자(1)는 소비자에게 287,300원을 지급함. o 소비자와 사업자(2)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