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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상 수리 후 잔상 발생하는 스마트폰 액정 무상 수리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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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14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8. 경 사업자가 제조한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 ○○○ ○○, 이하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한 후, 2019. 7. 2. 이 사건 단말기 액정이 파손되어 사업자 서비스센터에서 액정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하고 수리비 210,000원을 지급함 o 소비자는 2018.8. 경 사업자가 제조한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 ○○○ ○○, 이하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한 후, 2019. 7. 2. 이 사건 단말기 액정이 파손되어 사업자 서비스센터에서 액정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하고 수리비 210,000원을 지급함. o 이후 소비자는 2019. 12. 20. 이 사건 단말기 액정에 잔상이 남는 현상(이하 ‘이 사건 현상’)을 발견하여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됨. o 사업자의 제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설명서 상에 고정된 화면을 오랜 시간 사용하면 잔상(화면 열화) 또는 얼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o 소비자는 이 사건 현상이 이 사건 수리를 받은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바 제품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체한 액정에 존재하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업자는 이 사건 단말기의 액정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함. - 이에 사업자는 이 사건 단말기에 사용된 AMOLED 액정의 경우, OLED 자발광 소자 특성 상 디스플레이 시작 시 소자의 휘도 감소가 시작(화소 열화 진행)되는데, 그 정도는 이미지의 고정 정도, 표시 시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변 이웃 소자와의 휘도 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발생하는 것으로, AMOLED 액정의 특성일 뿐 하자가 아니며, 해당 사실을 제품 사용설명서 및 웹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있음.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단말기 구입 후 1년 이내에 잔상 현상이 발생한 경우 1회 무상 수리(교체)해 주고 있으나, 소비자의 이 사건 단말기는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수리 후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이 사건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무상 수리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단말기 액정이 파손되어 사업자 서비스센터에서 액정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 단말기 액정에 잔상이 남는 현상(이하 ‘이 사건 현상’)을 발견하여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 이 사건 현상이 이 사건 수리를 받은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바 제품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체한 액정에 존재하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업자는 이 사건 단말기의 액정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함.
[피청구인] 서비스 차원에서 단말기 구입 후 1년 이내에 잔상 현상이 발생한 경우 1회 무상 수리(교체)해 주고 있으나, 소비자의 이 사건 단말기는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수리 후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이 사건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무상 수리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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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단말기 액정 잔상 현상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고, 단말기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났다고 액정 무상 수리를 부정한 사례임. o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유상으로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소비자는 2019. 12.경 이 사건 수리를 받았고 수리 후 1개월 이내 이 사건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나,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는 2019. 7. 2. 이 사건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5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2. 20. 이 사건 현상에 대해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무상수리를 인정하기 어려움. o 또한, 소비자가 이 사건 현상에 대한 수리를 요구한 시점에는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현상은 이 사건 단말기의 제품설명서 등에 고지된 바와 같이 위 단말기에 사용된 OLED 액정 특성상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이 사건 단말기 사용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고, 달리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의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액정 무상 교체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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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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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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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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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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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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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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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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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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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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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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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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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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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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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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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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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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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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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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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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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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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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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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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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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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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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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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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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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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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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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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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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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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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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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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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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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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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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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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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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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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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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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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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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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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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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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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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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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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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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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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