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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로 구입한 조립형 테이블 및 의자 청약철회 제한사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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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381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0. 25. 사업자(2)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업자(1)에게서 테이블(대금 : 998,000원) 및 의자 4개(대금 : 개당 144,400원)를 구입하고 당일 저녁에 수령하였으나, 테이블의 크기 및 의자의 소음으로 같은 해 10. 26., 10. 28. 사업자(1)에게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사업자(1) 사전에 조립 후에는 반품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함. o 소비자는 수령 당일 사업자(1)에게서 조립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듣지 못하였고 조립이 어려워 보여 사업자(1)에게 조립 후 상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달하였으며, 포장은 사업자(1)의 배송기사가 가지고 갔고, 이 사건 의자의 수평이 맞지 않는 하자도 확인된다며 이 사건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o 이 사건 테이블 및 의자의 판매 페이지 내 제품 주문 시 필독사항으로 ‘DIY 상품으로 수령 후 조립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조립 후에는 교환/반품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소비자의 조립 요청에 따라 사업자(1)가 위 제품을 조립 후 완제품을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실제 배송비 132,000원(기본 배송비 80,000원, 추가 배송비 40,000원, 부가세 12,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됨. o 소비자와 사업자(1)간 문자 메시지 내역에서 2019. 10. 26., 10. 28. 소비자가 이 사건 테이블과 의자의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실, 2019. 11. 12. 추가로 의자의 수평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됨. o 소비자는 현재 이 사건 테이블은 볼트를 분리하여 세워서, 의자는 제품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함. 또한, 의자의 하자에 대한 동영상을 제출함.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수령 당일 사업자(1)에게서 조립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듣지 못하였고 조립이 어려워 보여 사업자(1)에게 조립 후 상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달하였으며, 포장은 사업자(1)의 배송기사가 가지고 갔고, 이 사건 의자의 수평이 맞지 않는 하자도 확인된다며 이 사건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업자(1)는 판매 페이지에 ‘조립 후 환불 및 교환 불가’ 내용을 고지하였고, 소비자의 별도 요청에 따라 위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 후 조립하여 배송하였으며, 이 사건 테이블이 대리석 재질의 상판으로 무거운 특성 상 고정 조립 이후에는 해당 부분이 헐거워져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하고, 소비자가 상판의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의자는 철제 프레임의 특성상 통상 사용 중 수평이 맞아진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 -사업자(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대금이 사업자(1)에게 모두 지급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다고 주장 |
판단 |
o 사업자의 조립 및 배송기사에 의한 포장 훼손 등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재화등의 대금은 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o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사이의 대표적인 분쟁사안임.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 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2019. 10. 25. 이 사건 테이블 및 의자를 수령하고 같은 해 10. 26., 10. 28. 테이블 및 의자에 대해 각각 반품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조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약철회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o 이에 대해, 사업자(1)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조립 후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하였고 배송 전 소비자가 조립을 요청하는 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하였으며, 조립 후에는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및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제품 수령 다음날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조립한 것만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업자(1)의 위 고지 내용은 「동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또한, 사업자(1)가 주장하는 포장에 대하여는, 소비자는 사업자(1)의 배송기사가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o 한편, 소비자는 이 사건 의자의 수평이 맞지 않는 하자로 소음 등이 유발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1)는 의자의 철제 프레임의 특성상 통상 사용 중 수평이 맞아진다고 주장하고, 소비자가 제출한 동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의자가 통상 기대되는 의자의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도로는 보기 어려움. o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소비자는 이 사건 테이블 및 의자를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사업자(1)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반품 비용은 이 사건 테이블 및 의자의 실제 배송비인 132,000원을 기준으로 왕복 배송비 264,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함. 또한, 소비자가 현재 이 사건 테이블의 포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점, 이 사건 테이블 및 의자의 수령일로부터 이후 소비자가 의자의 수평 문제에 대해 추가로 이의제기를 할 때까지 위 제품들이 설치된 상태로서 사용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품들이 조립형 제품에 해당하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1)가 조립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테이블 및 의자의 가치가 일부 감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해 소비자가 대금의 10%를 부담함이 상당함. o 한편, 사업자(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동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사업자(1)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o 이상을 종합하면, 2020. 9. 1.까지, 사업자들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1,154,400원(총 구입대금 1,576,000원-배송비 264,000원-제품들의 가치 감소에 대한 배상액 157,6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들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1,154,400원을 지급하고, o 사업자(1)는 소빚로부터 이 사건 조립형 테이블(대금 : 998,000원) 및 의자 4개(대금 : 개당 144,400원)를 1의 비용 부담으로 회수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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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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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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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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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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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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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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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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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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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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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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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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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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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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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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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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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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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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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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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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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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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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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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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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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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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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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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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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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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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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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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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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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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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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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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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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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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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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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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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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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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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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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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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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