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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식정보 부문] 여행 중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금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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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2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며 피신청인은 여행중개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여행중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2016. 10. 경 소프트웨어 개발을 신청인에게 의뢰하였고, 개발기간은 5개월, 대금은 1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개발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차에 걸쳐 체결하였고, 1차 변경계약은 기존 대금에서 추가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차 변경계약은 1차 변경계약에서 10,000,000원을 감액하여 원 계약에서 정한 대금에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신청인은 계약에서 정한 개발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잔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원 계약에서 정한 개발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금도 늘어난 것이며, 추가된 과업범위를 기준으로 하여도 80% 이상 완성하였다.
2) 피신청인 개발이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조정일 당시까지도 개발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며, 이미 지급한 110,000,000원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개발의무 불이행으로 피신청인이 입은 사업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까지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판단 |
신청인은 추가 계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성에 가까운 정도로 개발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입장에서 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원 계약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존에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상호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타협 가능한 합의금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정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진행된 범위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
결정사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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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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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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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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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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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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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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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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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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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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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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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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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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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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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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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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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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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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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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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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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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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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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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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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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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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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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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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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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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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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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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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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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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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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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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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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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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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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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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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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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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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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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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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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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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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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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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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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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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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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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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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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