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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배송 중 파손된 컴퓨터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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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123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2. 29. 피신청인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컴퓨터 및 LCD모니터 배송하였는데 배송 후 물품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배송 당일 신청인의 부(父)가 수령하였고, 이틀 후 물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이 파손되어 컴퓨터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고, 컴퓨터 본체는 부팅이 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인 금 1,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1. 12. 30. 수하인에게 정상적으로 인도 완료하였으나 컴퓨터 작동이 안된다고 확인한 2012. 1. 2.까지는 수하인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컴퓨터 고장 손해는 피신청인의 운송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1. 12. 29. o 배송 화물 : 컴퓨터, LCD모니터, 행거, 서랍 등 총 5건 o 배송 비용 : 24,000원 ※ 착불비 19,000원, 출고비 5,000원(건당 1,000원) o 송장번호 : 2001101091361(5건)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2. 29. 인천 숭의동 지점에서 신청인이 화물 배송 의뢰(송하인 하○○) o 2011. 12. 30. 경북 경산 하양에서 방문하여 화물 회수(수하인 : 하○○, 신청인의 부) ※ 당시 부친이 박스 1개가 터져있어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바, 배송 중 터졌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함. o 2012. 1. 2. 신청인이 컴퓨터 본체 불량 및 LCD 모니터 고장 확인함 o 2012. 1. 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o 2012. 1. 4.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함 o 2012. 1. 6. LCD 모니터 수리 완료(수리비 50,000원) (3)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영수증 없음) o 조립컴퓨터 : 450,000원(2010. 2. 구입) o LCD모니터 : 100,000원(2010. 2. 중고 구입) o 2단행거 : 20,000원(2010. 겨울) o 서랍 : 10,000원(2010. 겨울) o 위 금원 및 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1,000,000원 요구 (4) 컴퓨터 사양 o CPU = AMD 애슬론 ll-X4 640 o RAM = 삼성 DDR3 2G o Mainboard = ASRock 770iCafe o VGA = 지포스 GTS450 N450GTS-MD1G D5 1GB o HDD = WD500GB Caviar Blue WD5000AAKS o POWER = (스카이디지털 파워스테이션2) PS2-500CR o 모니터 -(주)현대멀티넷 모델명 : 1902D(S/N : HM07021372) (5) 수리 여부 o 본체 : 메인보드 고장으로 수리 불능 상태 - 수리자 유○○(010-9779-****) o 모니터 : 쇼트로 인한 고장 수리비 금 50,000원 지출함 o 행거 및 서랍 : 수리하지 않음 (6) 동종 컴퓨터 가액 o 신청인 컴퓨터와 동일한 사양의 본체 구입 비용에 대한 시중 가격 - 중고컴닷컴(http://junggocom.com/) : 310,000원 ~ 320,000원 - 중고컴퓨터 컴바이(http://www.combuy.co.kr/) : 300,000원 (7) 파손 주의에 관한 고지 여부 o 신청인은 배송 물품이 컴퓨터와 모니터임을 고지하였고 취급 주의를 요청하였다고 함. (8) 포장 및 포장 훼손 여부 o 포장 상태 신청인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겨울 이불로 감싸고 바같에는 옷을 채워서 파손에 충분한 대비를 하였다고 함. o 박스 상태 신청인이 제출한 배송 박스 사진에 따르면, 박스 모서리가 강력한 힘에 의해 짓눌려 훼손된 상태가 확인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o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o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3) 「택배 표준약관」 o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수하인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신청인이 파손 사실을 통지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운송 중 파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및「상법」제135조에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택배 표준약관」제23조에는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고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3일 후 피신청인에게 물품 훼손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일이 지났고, 같은 기간 동안 신청인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컴퓨터의 손해가 신청인의 사용이나 관리 중 발생한 고장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컴퓨터를 포장한 박스 외부가 훼손되었으며, 행거 및 서랍 등도 파손된 점에 비추어보면 운송 중에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물품 수령은 신청인의 부(父)로서 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신청인은 개인 사정으로 2012. 1. 2.에 이르러 컴퓨터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배송받고 사용하던 중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컴퓨터 본체를 45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동일한 시중의 교환가치를 확인해 본 결과, 동일한 사양의 중고 컴퓨터 본체를 구입하는 비용은 300,000원 ~ 32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컴퓨터 본체 손해는 금 3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모니터의 경우 수리비로 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서랍 및 행거의 가격은 총 30,000원이라고 하고 이를 재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사회통념상 위 금원 보다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택배서비스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긴 손해는 금 38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재산적 손해 이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이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동시에 복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11. 27.까지 금 3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01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01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01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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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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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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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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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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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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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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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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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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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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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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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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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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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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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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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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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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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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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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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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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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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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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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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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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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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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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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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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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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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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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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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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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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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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