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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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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120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8. 28. 피신청인과 같은 해 11. 13. 피신청인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한 후 개인 사정으로 같은 해 8. 29. 예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7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예식 예정일 변경만이 가능하고,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8. 28. o 예식일시 : 2011. 11. 13. 13:00 o 계약금 : 700,000원(※ 총 계약 금액 2,740,000원) o 행사계약서 계약 규정 1. 본 계약서는 행사장을 이용하는 사업자(이하 ‘○○컨벤션’)와 행사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고객님’)간의 행사장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5. 고객의 책임으로 행사일 60일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컨벤션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님이 행사 30일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행사금액의 15%를 지불하여야 하며, 15일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30%, 5일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행사진행과 관련된 재료비, 장소임대비, 인건비 등의 준비 발생으로 행사비용의 50%를 지불하여야 합니다.(단,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피신청인의 직원이 구두상의 설명 없이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는 것을 보고 이의제기했을 때 ‘관습적으로 모든 이에게 쓰는 것‘이라고 하여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신청인 직원이 내부 방침이라면서 삭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8. 28.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예약 상담 방문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입금함. o 2011. 8. 2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및 환급 요청 o 2011. 9. 2.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예식 예정일 변경만이 가능하고,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한 ‘계약금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는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고, 신청인이 이를 삭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방침이라면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인 것처럼 가장하여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계약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의 책임으로 행사일 60일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컨벤션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계약규정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이고,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6조 제3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예식일 2개월 전 이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7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2.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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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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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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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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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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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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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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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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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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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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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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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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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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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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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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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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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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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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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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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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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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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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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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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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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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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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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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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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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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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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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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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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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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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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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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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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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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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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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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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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