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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덜 튀겨진 과자로 손상된 치아 치료비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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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1097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2. 18. 피신청인이 제조한 조청유과 과자를 먹던 중 튀겨지지 않은 부분을 씹어 좌측의 위쪽 소구치가 흔들리는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건 제품의 과자를 씹다가 치아가 심하게 손상되어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외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치아 발치 및 발치 후 임플란트 또는 브릿지(치아 보철) 치료가 필요하므로 임플란트 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과자가 덜 튀겨져서 신청인의 치아를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신청인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므로 치료 비용의 일부(500,000원)를 배상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1. 2. 19. : 신청인이 딱딱한 과자를 씹어서 치아가 흔들린다고 피신청인에게 신고함. o 2011. 2. 21. : 피신청인이 해당 과자 제품의 샘플을 수거함. o 2011. 2. 25. : 신청인 및 피신청인 담당자가 신청인 동네 치과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함 o 2011. 3. 31. : ○○○치과에서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음 - 진단명 : 만성 단순 치주염, 치아의 아탈구 - 소견 내용 : 2011. 2. 16. 과자를 먹던 중 딱딱한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2011. 2. 25. 내원하여 사진 및 방사선 진단 결과 외상으로 인한 상악 좌측 제1, 2 소구치의 동요도 및 심한 통증 호소로 2011. 2. 28. 상악 좌측 제1소구치를 발거 하였고, 상악 좌측 제2소구치도 동요도가 심하여 발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발치 후 치아 보철 수복 및 또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함. 단, 전반적으로 초기 만성 치주염이 있는 상태이며, 상악 좌측 소구치는 초기의 동요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2) 피신청인이 제출한 치과 자문의원 견해 o 제1소구치 - 오랜 시간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과 치주골이 거의 손상됨. - 치주골이 거의 없는 상태로 끝부분만 남아 있음. - 평상시에도 흔들리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임. - 깍두기 등을 씹더라도 쉽게 손상될 정도로 판단됨. - 많이 흔들리고 통증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o 제2소구치 - 제1소구치와 같이 치주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음. - 치주골이 1/4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임. - 충격에 약할 수 밖에 없으며, 제1소구치와 비슷한 경우임 o 치아 전반적으로 염증을 앓아 치주골이 손상되어 있음. - 기존에 다니던 치과 진료 자료를 보면 치아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임.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 전문위원 견해 o 현재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과자 섭취로 인하여 치아가 손상된 정도(치관 파절 여부, 치아 전체의 흔들림 정도 등)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이에 대한 추가 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검진을 진행한 치과에서의 소견을 검토할 때, 과자를 섭취하기 전부터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연령이나 기존 치아 및 치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신청인의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비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됨. (4) 임플란트 비용 조사 내용 o 임플란트 비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은 e좋은치과 간호사와 통화(2011. 7. 5. 09:40경) 결과 130~2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피신청인은 자문의사 확인결과 100~15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주장함.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과자가 덜 튀겨져서 신청인의 치아를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신청인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므로 치료 비용의 일부(500,000원)를 배상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진료 받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이 금 130만 원~250만 원이고, 피신청인은 금 100만 원~150만 원으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임플란트 비용은 치아 1개당 금 150만 원으로 봄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다만, 신청인이 소견서를 받은 치과 의사도 신청인이 전반적으로 초기 만성 치주염이 있는 상태이고, 상악 좌측 소구치는 초기의 동요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며, 피신청인의 치과 자문의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 전문위원의 소견을 종합해 볼 때도 사고 이전의 신청인 치아 상태는 염증으로 인하여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구치 두 개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금 300만 원의 50%인 금 15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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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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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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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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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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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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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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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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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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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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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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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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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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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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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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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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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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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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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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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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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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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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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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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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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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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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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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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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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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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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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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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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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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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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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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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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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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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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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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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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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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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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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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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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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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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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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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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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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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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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