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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으로 구입한 도서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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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07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1. 2. 인터넷으로 피신청인에게 자연정혈요법에 관한 책 2세트(4권), 부항세트, CD를 주문하고 대금 289,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같은 해 11. 4. 제품을 받아 보니 책 내용이 너무 어려워 다음날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큰 포장 박스를 개봉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한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포장 상단에 개봉 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큰 글씨로 명시하였으며, 복제 가능한 CD와 학습지원 사이트 패스워드가 동봉되어 있는바,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하였으므로 반품 및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11. 2. o 제품 구입가 : 금 289,000원(부항기 99,000원, 교재와 CD 190,000원) o 제품 수령일 : 2010. 11. 3. o 제품명 : 자연정혈요법(교재, 부항기, CD) (2) 사건 진행 경과 o 청약철회 요구일 : 2010. 11. 4.(전화) o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일 : 2010. 11. 5. o 피신청인은 제품 포장지에 흰색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인 스티커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으며, 스티커에 ‘강의 시디와 학습지원 패스워드 동봉, 포장의 개봉 전에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 자료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함. o 신청인은 책 내용을 대충 살펴보았으며, CD와 부항기는 만지지도 않았으며, 학습지원 사이트 패스워드는 모른다고 함. 나. 관련 법규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택배 박스 상단에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 ‘강의 시디와 학습지원 패스워드 동봉, 포장의 개봉 전에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였으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최초 택배 박스 상단에 스티커가 부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는바, 신청인이 택배 박스 속에 복제가 가능한 CD 등 별도로 포장된 제품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대금 28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8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8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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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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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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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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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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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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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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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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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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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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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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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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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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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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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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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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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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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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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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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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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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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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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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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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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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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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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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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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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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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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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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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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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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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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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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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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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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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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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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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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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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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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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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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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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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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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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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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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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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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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