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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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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108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2. 4. 피신청인의 VIP 회원으로 등록하고, 가입비 3,5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후 등록 당일 치과병원 원장 및 사업가를 소개받았으나, 첫번째 상대는 신청인에게 나이가 많다고 하여 사실상 대면만 나눈 상태이고, 두 번째 상대도 자녀가 있다는 기혼여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맞선 주선으로 인해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2010. 4. 5. 서면을 통해 계약해지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선한 맞선 2회 모두 나이나 기혼 여부 등 상대회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비 미납 상태에서 먼저 마음에 드는 회원을 소개시켜주면 VIP회원비 3,5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재력가와의 만남을 4회 주선하였고, 그 후 초혼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하여 다시 만남을 2회 주선하였는바, 잔여횟수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아직 납입하지 않은 가입비 3,500,000원의 결제를 요청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09. 12. 4. o 가입비 : 3,500,000원(현금 계좌이체) o 맞선 약정 횟수 - 신청인은 성혼시까지 횟수 제한 없이 주선받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계약서상 5회(회원기간 미 표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함. o 맞선 주선 횟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명의 남성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명을 소개하였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 o 제8조(정보사의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준수사항) 상담, 상대방, 미팅추진, 이벤트행사, 통신 및 서면 등으로 서비스 제공 o 제9조(정보사의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기) 계약 체결 이후 매5회 미팅을 기준기간으로 정하되 다시 회비를 완납했을 경우, 매5회 미팅을 기간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성혼이 될 때까지" 기간으로 함. o 제11조(반환 등) 서류 및 회비, 수수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시 -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직까지 회원 가입비를 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한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면 피신청인과의 거래일자, 거래은행, 계좌번호, 입금액3,500,000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맞선 약정 횟수 및 주선 횟수에 대하여 신청인은 성혼시까지 횟수 제한 없이 주선받기로 계약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명의 남성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계약서상 5회(회원기간 미 표기) 주선하기로 계약했고, 이미 신청인에게 6명을 소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서에 신청인의 서명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맞선 약정 횟수는 계약서 기재내용 대로 5회로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주선 횟수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인정하는 2회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회의 맞선을 주선함에 있어 나이나 기혼여부 등 상대 남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결혼중개서비스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회비, 수수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피신청인의 약관 제11조는 위 법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동법 제45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총 가입비 3,500,000원의 80%에서 계약 횟수 5회 중 잔여 횟수 3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1,68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1,6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1,6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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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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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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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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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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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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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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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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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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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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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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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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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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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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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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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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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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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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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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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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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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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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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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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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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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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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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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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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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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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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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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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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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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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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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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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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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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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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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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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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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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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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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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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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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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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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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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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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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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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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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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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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