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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화품질 불량인 이동전화 계약해지 및 단말기 반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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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101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가입자로 2010. 2. 6. 최신 휴대폰으로 기기변경(2G→3G)을 하였는데, 사용 중 통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같은 해 3.초 거주지 및 직장의 지하주차장에서 통화가 전혀 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 후 같은 달 22. 현장점검 결과 3G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된 문제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가입해지 및 단말기 반품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통 후 14일이 경과하여 기기변경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주생활지역에서 통화음영지역임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및 단말기 반품 후 구 전화기 재사용 조치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거주지 지하 주차장에서 통화 음영지역임을 확인하고 개선 약속 후 이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개통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의 내용 o 이동통신서비스 - 기기 변경 가입일 : 2010. 2. 6. - 전화번호 : 010-6232-**** - 요금제 : 올인원 35(기본요금 35,000원) o 단말기 할부구매 - 모델명 : XT7** - 할부 원금(할부이자 제외) : 778,800원 - 이자율 : 5.9% - 할부기간 : 24개월 o 할부 지원 : 매달 14,200원씩 24개월간 총 340,800원 지원(이동전화 해지, 이용정지, 일시정지, 명의변경, 할부매매종료 시 할부금 지원혜택 중단됨) (2) 통화품질 상담 이력 및 사건 진행 경과(피신청인 제출자료) o 2010. 3. 9 및 같은 달 1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거주지(인천 계약구 작전동 ○○아파트) 및 근무지(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의 지하주차장에서 통화연결이 안됨을 알리고 확인 요청함. o 2010. 3. 22. 피신청인이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전파환경 점검 후 지하주차장 일부가 음영지역임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장비 추가 설치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통화품질 불량으로 위약금 등 본인 부담 없이 해지를 요청, 상위부서와 연결 안내함. o 2010. 3. 2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당지역 통화품질 개선을 약속하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2. 6. 개통한 이후 14일이 경과하여 수용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대외기관 접수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함을 통보하고 피신청인과의 상담을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조치불가로 종결함. o 2010. 4. 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o 2010. 4. 9. 신청인 거주지 단지 내 지하주차장 전체 음영개선을 완료함. (3) 이용약관 o 제18조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지점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o 할부지원 약정 : 이동전화 해지, 이용정지, 일시정지, 명의변경, 할부매매종료 시에 할부금 지원혜택이 중단됩니다. 나. 관련 규정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1개월 기본료 50% 감면 ※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거주지 지하 주차장에서 통화 음영지역임을 확인하고 개선 약속 후 이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현장 전파점검결과 신청인의 주생활지 지하주차장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이 확인되었고, 이를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통화품질 개선조치 이전인 2010. 3. 22.(2010. 2. 6. 기기변경 가입일로부터 약 2달 후)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상 이 사건 이동전화 가입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화품질 상담이력을 볼 때 피신청인의 통화품질 개선조치는 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른 이행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해지 통보 이후의 통화품질 개선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2010. 3. 22.자로 계약해지를 수용(신청인의 단말기 반환 및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 부존재 확인)하고,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금 35,000원의 50%인 금 17,500원을 감면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위 해지의사표시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는 단말기 할부금액 상당의 이익은 피신청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받은 날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에 대해서만 부존재를 확인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구 전화기(2G) 재사용 조치를 요구하나, 이는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 계약과 별개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받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반환일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010. 8. 30.까지 신청인에 대한 이동통신요금채권 중 금 17,500원을 감면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받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반환일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 대한 이동통신요금채권 중 금 17,500원을 감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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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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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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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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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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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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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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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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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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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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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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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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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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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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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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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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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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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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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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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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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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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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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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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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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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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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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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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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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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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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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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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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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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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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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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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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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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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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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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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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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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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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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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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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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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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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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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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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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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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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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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