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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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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082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9. 18. 피신청인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하면서 5회의 만남을 주선 받는 조건으로 대금 5,000,000원을 결제하고 1회 소개받은 후 중도해지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1회의 소개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 없음. |
판단 |
가.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7. 9. 18. o 이용대금 : 5,000,000원(피신청인 은행계좌로 현금송금) o 소개 약정횟수 : 5회 ※ 계약서 교부됨. o 실제 소개횟수 : 1회 o 해지 통보 : 2007. 10.말 (구두통보) 2008. 1. 25. (내용증명우편) 나. 피신청원 회원 규약중 환급 조항 o 제3조(회원의 권리) 4. 회비는 회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미팅회수가 3회 이하인 경우 본사 입회 자격을 구비한 타인으로 회원의 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회원과 대체회원은 같이 본사에 방문후 본사 소정양식의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회시 회비는 ①과 ②에 따른다. ① 미팅회수가 7회 이상의 경우 프로필 제공전의 탈회시, 가입후 7일 미만은 80%, 7일 이후에는 75%, 프로필 제공 이후 미팅 전에 탈회시는 70%, 1회 미팅후에는 60%, 2회 미팅후에는 40%이며, 미팅 3회 이상일 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② 미팅회수가 7회 미만인 경우 프로필 제공전의 탈회시, 가입후 7일 미만은 80%, 7일 이후에는 75%, 프로필 제공 이후 미팅전에 탈회시는 70%, 1회 미팅후에는 50%, 2회 미팅후에는 20%이며, 미팅 3회 이상일 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o 총 금액 : 5,000,000원 o 환급금액 : 3,200,000원 - 5,000,000원(가입비)×0.8(가입비의 80%)×4/5=3,20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결혼정보회원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08. 1. 25. 해지된 점, 피신청인 약관의 ‘1회 미팅 후에는 50%만 환불된다’는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무효의 약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가입비 5,000,000원의 80%인 4,000,000원 중 소개횟수 1회를 공제한 잔액 3,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6.까지 신청인에게 3,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5. 6.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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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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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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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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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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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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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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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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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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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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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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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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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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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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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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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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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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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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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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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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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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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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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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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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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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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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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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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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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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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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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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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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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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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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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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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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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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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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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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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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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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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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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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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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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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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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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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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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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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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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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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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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