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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수기 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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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113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4. 6. 신축아파트 입주시부터 ‘빌트인’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2007. 1. 30. 피신청인이 필터를 교체한 후 사용하였는데 같은 해 3. 14. 아랫집(308호) 주방 천장에 누수가 발견되어 신청인 주택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필터 부분에서 누수되는 사실을 확인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한 2007. 1. 30. 이후 지속적으로 조금씩 누수된 것으로 보이며, 정수기 필터 상단 부위가 뒤틀려 누수가 되는 것은 피신청인이 필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아랫집(308호) 공사비 2,700,000원 및 신청인 주택 공사비 1,500,000원 등 총 4,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 아파트는 정수기 필터 교체 전에도 구조적 문제로 여러 곳(베란다,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작업 등을 한 흔적이 있으므로 신청인 주택 및 아랫집의 누수가 정수기로 인한 누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수기 필터 교체과정에서 과실이 있어 누수가 되었다면 즉시 누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것이고, 적어도 필터 교체 후 며칠 내에는 발견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필터 교체 45일 후에 누수를 발견한 것은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해 정수기가 넘어지거나 외부 충격을 받아 필터 상단 부위가 뒤틀려 누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공사비 견적도 과다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정수기 설치 및 누수 발견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4. 6. 신청인이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시공사인 (주)○○○○건설이 (주)△△△코리아와 계약하여 각 세대에 일괄적으로 ‘빌트인’으로 이 사건 정수기(하우징형)를 설치함.(하자담보기간 2년) o 2007. 1. 30. 신청인이 그 동안 정수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여 필터(5종류)를 교체한 후 사용하기 시작함. (정수기 필터 관리표에 피신청인이 2007. 1. 30. 5종류의 필터를 교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 o 2007. 3. 14.경 신청인 주택 주방 싱크대 아랫 부분에 습기를 발견하였고 아랫집(308호) 주방 천장에서 누수 발견함 . o 2007. 3. 16. 아파트 시공사인 (주)○○○○건설 직원과 신청인, 관리실 직원 등이 누수탐지기를 사용하여 누수 장소를 탐지한 결과 정수기에서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해 보니 필터 중 가운데 필터의 뚜껑부분이 뒤틀려 있는 것을 확인(휴지를 감싸보면 휴지가 점차적으로 젖는 현상을 보임)하고 피신청인에게 누수 사실을 통지하니 피신청인은 필터 교체과정의 과실로 누수되는 사실을 부인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수기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정수기에서 지속적으로 상당량의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필터 교체 45일 후에 누수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2) 정수기 형태 및 설치 장소 o 설치제품 - 필터가 아래에 3개, 위에 2개 있는 ‘언더싱크 하우징형’이며 별도의 물저장 장치가 없으므로 ‘중공사막’방식임. o 설치 장소 : 싱크대 개수대 하단 보일러 분배기 스위치 앞 (3) 아파트 훼손 상태 및 견적서(신청인 제출) o 308호(신청인 주택 아랫집) : 주방 천장부터 거실 일부분 천장까지 훼손. ※ 견적서 : 총 2,700,000원(거주지 근처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 공사를 마쳤으며 대금을 2007. 4. 5.(700,000원) 및 4. 14.(2,000,000원) 인테리어 업체에 입금함) - 천장 목공 교체 1,800,000원 - 도배(거실) : 600,000원 - 철거 : 200,000원 - 부대비용 : 100,000원 o 408호(신청인 거주) : 주방 바닥 누수(현재는 습기가 어느 정도 마른 상태라고 함) ※ 견적서 : 1,500,000원(공사는 하지 않음) - 마루 : 1,200,000원 - 싱크철거 : 300,000원 (4) 아파트 시공사 작성 누수관련 확인서(신청인 제출) o 3동 308호 베란다 천장 누수관련 - 2006. 9. 22. 발코니 천장부분 누수 신고 접수 - 2006. 9. 23. 시공사인 에이치비건설 직원이 확인해 보니 발코니에 있는 물 내려가는 부분에서 약간의 누수 발견함. - 2007. 3. 9. 5개월을 지켜보았으나 특별한 누수 흔적 발견하지 못하여 408호 베란다 바닥 타일 뜯어내고 방수작업함. o 3동 408호 싱크대 누수관련 - 2007. 3. 15. 오전 308호 입주자가 싱크대 위 천장부위가 누수로 물이 떨어지고 석고보드 및 도배지가 젖어 있다고 신고함. - 2007. 3. 15. 오후 1시경 ‘(주)○○○○건설’ 직원이 방문하였으나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누수탐지 장비를 가져와 점검해 보기로 함. - 2007. 3. 16. 누수탐지기로 확인해 보니 누수부분은 없으며 싱크대 개수대 아래 정수기 필터 중 1개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누수되는 것을 발견함.(408호 발코니 누수와 싱크대 누수는 전혀 다름을 308호 및 408호 입주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하였음) ※ 발급자 : (주)○○○○건설 나. 책임 유무 (1) 누수발생 원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정수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정수기에서 누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여 필터를 교체한 후에 정수기에서 누수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시공사에서 누수탐지기를 사용하여 탐지한 결과 정수기 필터로부터 누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수기에서 누수되어 신청인 주택 및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신청인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 정수기 누수 원인이 정수기의 가운데 필터 뚜껑 부분이 뒤틀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정수기가 싱크대 개수대 아래에 설치되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은 점, 뚜껑이 틀어져 누수되는 필터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 필터인 점 등에 비추어 외부에서 정수기의 가운데 필터에 충격을 가하거나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며, 정수기가 설치된 지점에 보일러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어 누수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기 용이한 점에 비추어 필터 교체 후 소량이 지속적으로 누수되어 약 45일 후에 아랫집 천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필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나. 책임 범위 정수기 누수로 인한 신청인 주택 및 아래층의 누수는 예견 가능한 손해이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상당기간 누수를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 주택 수리비와 아래 집 주택 수리비를 합한 총 수리비의 40%를 감액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총 수리비 4,200,000원의 60%인 2,52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0. 2.까지 신청인에게 정수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2,52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0.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5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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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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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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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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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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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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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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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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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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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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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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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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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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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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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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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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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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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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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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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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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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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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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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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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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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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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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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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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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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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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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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