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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화-캐릭터 등 부분] 공연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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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첼로연주자이며 피신청인은 해외에서 클래식 공연을 기획하는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유명 극장에서 해당 극장의 A오케스트라와 유명한 피아니스트 B와 신청인이 협연하는 클래식 공연을 기획하였고, 신청인과 공연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연기획료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연하기로 한 A오케스트라가 아닌 C오케스트라가 출연하기로 변경되었고, 이를 인지한 신청인은 공연계약 해제 및 지급한 기획료 및 신청인이 지출한 항공기 취소 수수료 상당의 손해 10,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법원 연계조정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사건인데, 1심 절차에서 피신청인이 대응을 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신청인 청구 전부를 인정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연주자들이 해외공연 출연여부를 결정할 때 출연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그렇기에 본 계약에도 출연 오케스트라 및 협연자가 변경될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오케스트라 및 협연자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도 하지 않은 점은 계약의 해제사유이다.
2) 피신청인 변경된 C오케스트라가 기획 당시 계획한 A오케스트라보다 연주력 및 명성이 더 높으므로 오케스트라 및 협연자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
판단 |
1심 판결에서 신청인이 전부 승소한 점, 출연진 변경은 동의사항이라는 계약서 문구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일부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해제사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지급받은 기획료의 절반 이상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청구 금액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 의견의 격차가 커 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
결정사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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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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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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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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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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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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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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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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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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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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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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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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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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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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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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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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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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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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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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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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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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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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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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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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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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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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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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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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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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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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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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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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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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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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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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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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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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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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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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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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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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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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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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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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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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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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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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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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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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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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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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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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