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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화-캐릭터 등 부분] BJ 매니지먼트권 임대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수익정산금 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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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8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인터넷 쇼핑몰업, 기타 이에 부대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개인방송진행자(Broadcasting Jockey, 이하 BJ)인 ○○○가 대표이다. 피신청인은 엔터테인먼트업 및 매니지먼트업 기타 이에 부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중국의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국에 한국의 BJ들을 진출시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중국의 한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라이브방송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당시 중국내 인지도가 높았던 ○○○를 진행자로 섭외하였다. 본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를 매니지먼트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당시 ○○○는 신청인 소속BJ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보유한 매니지먼트권을 피신청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대금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선금 300,000,000원 지급하고 매월 분할계약금 10,000,000원 및 방송수익금 중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일부 분할계약금과 방송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분할계약금 및 방송수익금의 합인 금 3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2016. 4. 계약 체결 후 신청인에게 선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후 2017. 11.까지는 매월 분할계약금 10,000,000원 및 방송수익금의 30%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나 2017. 12.부터는 분할계약금과 방송수익금의 30%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피신청인은 미정산 금액의 일부인 2017. 12.부터 2018. 2.까지의 분할계약금 및 방송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여 정산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2016. 4.부터 2018. 3.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60시간 이상 성실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과 중국방송사 라이브방송 플랫폼 계약은 2016. 4.부터 2018. 2.까지였다. 따라서 2018. 3.에 대한 분할 계약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 중 광고수익금 부분 또한 피신청인이 계산한 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피신청인이 위 기재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본 조정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2) 이유 양측 모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조정부에서는 양측 모두 조금씩 양보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신청인 측에서 먼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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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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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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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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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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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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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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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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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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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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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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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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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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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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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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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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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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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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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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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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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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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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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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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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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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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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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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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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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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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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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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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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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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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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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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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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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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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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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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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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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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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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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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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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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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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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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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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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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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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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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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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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