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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229】방문판매로 구매한 다이어트식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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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9년 7월 27일 피신청인과 다이어트식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00,000원을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3개월 할부)하였으며, 같은 달 30일 총 4종의 제품을 수령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9년 8월 3일과 9월 2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수취거절로 모두 반송되었다. 반면, 8월 3일 택배로 피신청인에게 반송한 제품은 피신청인이 수령하였다. 다. 이후 신용카드사의 중재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300,000원의 환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계약체결 당시 판매원이 제품을 받은 후 연락을 주면 복용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하여 판매원에게 연락하였고,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제품명A’와 ‘제품명B’ 2개 제품을 각각 2정씩 복용하게 된 것이다.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하자, 피신청인은 ‘제품명A’ 120,000원, ‘제품명B’ 350,000원 합계 470,000원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이 금액은 시중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다. 신용카드사의 중재로 500,000원을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300,000원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일 뿐 완전히 분쟁을 종결한 것은 아니며, 일부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125,000원 정도를 보상할 의사가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은 총 4개 제품 중 3개 제품을 개봉하여 복용하였는데, 각각 150,000원, 350,000원, 120,000원에 해당한다(나머지 한 개 제품도 개봉이 되었으나 병이 아닌 포로 되어 있어 해당 대금은 공제하지 않은 것이다). 제품A는 인터넷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기에, 비록 제조원, 판매원, 내용 면에서 서로 다르나, 제품A 대금도 공제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 와중에 신용카드사의 중재로 500,000원은 환급하고 나머지 300,000원은 그대로 납부하기로 하여,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고, 그래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잔여 제품을 모두 폐기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신청인에게 환급해줄 수 있는 대금은 없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며, 동법 제8조에 의해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액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을 뿐인데, 피신청인은 이미 신용카드사의 중재과정을 통해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으며, 민법 제731조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용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사에서는 피신청인이 500,000원을 환급하되, 잔여 300,000원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므로, 이미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로 환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미 개봉된 모든 잔여 제품을 폐기하였다고 하므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용된 제품의 수량과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제품을 개봉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신청인으로서는 해당 제품을 신청인에게 반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을 피신청인이 이미 폐기함으로써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점, 다른 한편 신청인도 제품을 개봉하여 일부 복용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품폐기로 인한 손해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공평하게 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300,000원의 금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15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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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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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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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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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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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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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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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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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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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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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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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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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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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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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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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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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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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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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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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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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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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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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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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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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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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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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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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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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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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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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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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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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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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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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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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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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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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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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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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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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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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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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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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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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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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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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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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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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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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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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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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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