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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064】방문판매로 구매한 유아도서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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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7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9년 3월 3일 피신청인의 판매원과 중고도서 2개 품목을 보상판매(40만원 상당)받는 조건으로 11개 품목의 도서전집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대금은 2009년 3월 12일 신용카드 수기전표작성의 방식으로 2,800,000원이 결제되었다가 같은 달 19일 이후 전액매출 취소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9년 3월 9일 구매도서 중 일부를 교환하였고, 같은 달 13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19일 피신청인에 구매도서를 택배로 반송하였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같은 달 30일 반품된 도서의 훼손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서면을 신청인에게 보냈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도서반품에 든 택배비, 도서훼손에 따른 손료 및 기존도서의 중고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판매원이 샘플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건 없이 언제든지 교환, 반품해주겠다고 설명하여 도서를 구매하게 되었고, 일부도서를 교환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원에게 청약철회의사를 밝혔다. 2,800,00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는 휴대전화문자가 수신되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도서를 회수해 가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회피하여 택배로 도서를 반품하였다. 이후 신용카드매출은 취소되었으나 아직까지 신청인의 중고도서는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판매원이 이미 중고도서를 24만원에 팔아서 반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대금이라도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상담당시 판매원이 샘플을 확인하고 도서를 결정해도 된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신청인에게 요청에 따라 일부도서를 교환해 주었다. 신청인이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할 권리가 있고, 판매원이 팔아버린 신청인의 중고도서 대금도 환급해야 하나, 신청인도 아래 표의 도서 이용에 따른 손료 및 반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신청인이 반송한 도서 중 재판매가 불가능한 도서목록 ○ 70권 중 8권 하자로 새 책으로 판매 불가 ○ 50권 중 약 1/2이상 훼손 ⇒ 정가 각 350,000원으로 훼손에 따른 손료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화를 판매하는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상호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1) 피신청인은 도서(20박스) 반송에 든 택배비용 5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은품으로 공급한 책장 4개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도서이용에 따른 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 <이미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먼저 '학습교재 A'를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70권 중 8권이 훼손되었고, 신청인이 훼손에 따른 손료는 계약서에 따라 최소 20%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자녀와 2, 3권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조정당일 도서를 검수한 결과, 아래 표에 기재된 3권외에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도서가 발견되지 않고, 일부 도서 겉면에 긁힘이 있는 것은 배송과정 등에서도 생길 수 있는 하자로 신청인이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개별권당 정가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신청인이 부담할 사용손해금은 아래 표에 기재된 3권의 각 정가의 합계 16,000원으로 정한다. ※ ‘OO과학자’ 중 재판매불가 한 도서목록 ○ ☉☉ 먹었을까? : 5,000원 ○ □□타임머신 : 5,000원 ○ OO을 떠나요 : 6,000원 ② 다음으로 '도서A'를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50권 중 1/2이상이 훼손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국에서 확인한 결과 8권 정도에만 경미한 손상이 발견될 뿐 상품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볼 만큼의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부담할 비용(사용손해금)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제2항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에 따라 의 정가 350,000원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3호)이 정하고 있는 도서․음반의 사용손해율(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20%, 원칙적으로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사용손해율을 20%로 조정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부담할 사용손해금을 70,000원(정가 350,000원×20%)으로 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이 보관중인 책장 4개를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신청인의 중고도서 대금 240,000원에서 피신청인이 공급한 도서의 훼손에 따른 사용손해금 86,000원(3권 : 16,000원+ 정가×20% : 70,000원)을 공제한 154,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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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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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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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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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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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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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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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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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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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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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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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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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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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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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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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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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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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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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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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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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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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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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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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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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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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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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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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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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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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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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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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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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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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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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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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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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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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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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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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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