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분쟁 2009-061】자격증교재 대금 채무독촉 |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8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3월 말 경 OOO교육원 방문판매원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 대해 신청인은 무료 대여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다.) 나. 이후 신청인은 OOO교육원으로부터 경비지도사 수험교재를 받았으나, 2008년 6월 25일 이를 반송하였다. 그런데 OOO교육원은 신청인에게 재반송하였고, 신청인이 2008년 7월 3일 다시 반송하자, OOO교육원은 다시 재반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OOO교육원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재대금 245,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우편물을 받았으나, 피신청인과 계약내용 및 채무의 존재 등에 관한 다툼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2008년 3월말경 신청인이 다니는 학교(OO대학)에서, OOO교육원 방문판매원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꼭 따야 한다.”며 책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하기에 명단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었다. 2008년 6월경 OOO교육원으로부터 경비지도사 수험교재를 받았으나 청약철회의사로 두 차례나 반송하였다. 이처럼 책을 무료로 빌려준다기에 성명과 주소를 적어주었을 뿐,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교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청구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계약과 관련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당초 분쟁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대금을 일부 감면하여 합의할 의사는 있다. |
판단 |
가. 신청인은 OOO교육원과의 매매계약체결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설령 피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과 OOO교육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청약철회의사로 교재를 반송한 이상, 그 반송이 교재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계약체결 사실과 OOO교육원이 신청인에게 최초로 위 경비지도사 수험교재 등을 보낸 사실과 날짜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나아가 민법에 따른 채권양도사실 및 신청인에게 대한 양도통지사실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전혀 입증하지 않았다[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2009년 3월 23일(공문번호 2009-117)과 2009년 4월 1일(공문번호 2009-152), 2차례에 걸쳐 입증서류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한 채권은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