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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7-088】방문판매원으로 구매한 물품 청약철회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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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3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7년 1월 18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총 3,591,600원에 해당하는 물품구매 및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신청인은 2007년 2월 6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07년 5월 10일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 중 사용하지 않은 1,546,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약 30%를 공제한 1,004,9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부한 ‘경락A코스’ (총 10회의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1회사용)에 대해서도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견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7년 1월 16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신청인의 친구-한○○)이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알려 주겠다며 소개해주었다. 2. 신청인은 2007년 1월 16일~18일까지 3일간동안 피신청인의 설명회를 듣게 되었고,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설명회기간동안 신청인의 집에서 거 주하며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식구들에게 좋은 회사라며 설명하였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명회를 들으면서 강금은 아니었으나 감시를 당하였음). 3. 신청인이 돈이 없는 것을 알고 2007년 1월 18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2금융대출을 알려주어 학자금대출로 4,000,000원을 받았으나 이자와 보험료를 뺀 3,700,000원을 받아서 약 3,600,000원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4. 신청인은 2007년 1월 18일 물품을 구매하고 당일에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바로 판매원(한○○)이 자진해서 보관을 하겠다며 대부분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 폼2개, A물품1개, 경락A코스 1회 받음). 5. 신청인은 2007년 2월 4일까지 피신청인의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판매원이 설명했던 일과는 다른 일임을 알 수 있었다. ※ 피신청인의 교육내용 ◦ PT- 주위친구의 근황, 대출이 되는지의 학교여부와 애인가족들의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함. ◦ MT- 회사의 이미지를 갖기 위함의 수단 ◦ A- 회사 브리핑(3일간교육)일정이 끝난 후의 고객과 소비자 및 후원자의 저녁 자리를 가지는 것 . ◦ B- 다음날도 회사에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함의 동침과 감시를 배우며, 실행하 도록 함. ◦ B/M- 소개자를 설득하기 위함의 교육임. 신청인은 2007년 2월 7일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물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2007년 2월 23일 수취인거주이전으로 반송되었다. 6. 이후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두상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물품구매한지 14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되어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였다. 7. 신청인은 2007년 5월 10일 피신청인과 미사용분 물품에 대한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고, 피신청인은 물품(1,546,000원)의 약30%를 공제한 1,004,9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결재등의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단, 신청인은 부모님 몰래 빌린 대출금에 대한 압박으로 집을 나와 5월 13일 이후 4일간정도 연락이 두절되었었음). 제품명 회원가격 수량 금액 비고 경락C코스 700,000원 1 700,000원 상위판매원 보관 A물품 475,200원 1 475,200원 B물품 192,000원 2 192,000원 상위판매원 보관 팩 132,000원 1 132,000원 상위판매원 보관 폼 62,400원 3 46,800원 합계 1,546,000원 약30%를 공제한 1,004,900원만 반환 받기로 함. 8. 신청인은 2007년 5월 10일 반품물품이외에 마사지(제품명: 경락A코스-10회중 1회사용)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다. ◦ 피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7년 1월 16일 피신청인의 판매원 (한○○)를 통해 피신청인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은 옳지 않은 내용임을 ‘구매에 관한 고지 및 확인사항’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2. “피신청인의 설명회를 듣는 동안 신청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하였으며...”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는 피신청인과 상관없이 판매원과 신청인의 서로 상황에 맞추어 둘 사이에 합의한 부분임을 판매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에서 그러한 부분을 통제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3. 판매원의 대출알선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건전한 유통문화의 형성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방문판매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구매 전 ‘구매에 관한 고지 및 확인사항’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신청인은 본인이 학생이 아니며 대출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인이 서술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소비자에게 확인하고 이에 신청인을 대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므로 위의 내용은 부당하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확히 물품을 전달하여 수령을 하였고 후에 일어난 판매원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판매원(한○○)에게 통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신청인은 집에 갖고 가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맡아달라고 재차 부탁했으며 이후에도 물품을 가져가라고 몇 차례 전화했으나 다음에 가져가겠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나중에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5. 그 후 판매원간(한○○와 신청인)의 제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이미 모든 제품 수령을 끝낸 후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책임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에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수령확인을 한 상품구매주문서를 첨부하였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차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되었고, 이후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과의 연락을 권유하여 2007년 5월 1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사실을 인정하였다(사무국에서는 신청인이 대출금상환을 위해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으로 오전9시 이전과 오후11시 이후에만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7.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판매와 청약철회를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는 14일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히며, 단,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제품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할 것이다. 8.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후 발생된 신청인의 마사지에 대한 추가 반품요청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8일 신청인이 물품구매당시 10회분의 쿠폰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이라 볼 수 없으며 반품요건에 벗어나는 물품임을 밝혔다. |
판단 |
가.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2007년 5월 10일 합의에 따른 사용하지 않은 물품의 청약철회 및 환급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이견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4,9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락A코스’에 대해 판단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이용권(쿠폰)판매행위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계속거래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따르더라도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금환급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1회 사용한 ‘경락A코스’의 환급가능 잔액을 살펴보면, 조정당일 출석한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에 의할 때, 해당 서비스는 얼굴부위와 전신마사지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 점, 피신청인은 2007년 5월 30일경 폐업신고를 접수하여 현재는 더 이상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청약철회 등에 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 800,000원의 금액을 신청인에게 추가로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조정당일 출석한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2007년 6월 11일까지 신청인에게 1,800,000원을 환급하겠으며, 피신청인이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과 연대하여 위 금액을 환급할 책임을 지겠다고 서명 날인 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6월 11일까지 금 1,800,000원을 환급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2007년 6월 11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판매원(박OO/ 서울시 강북구 ○○동)은 피신청인과 연대하여 위 금액을 환급할 책임을 진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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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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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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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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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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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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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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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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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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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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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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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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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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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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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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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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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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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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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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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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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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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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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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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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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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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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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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