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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7-083】방문판매로 구매한 어학교재의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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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4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10월경 신청인의 근무처(○○대학병원)를 방문한 피신청인의 판매원(송○○ / 본명 : 송□□ - 이하 ‘판매원’이라한다.)으로부터 어학교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학교재 및 휴대용동영상기를 수령하였다. 2. 신청인은 같은해 11월 3일 피신청인에게 반품하였지만, 11월 6일 피신청인의 수취거부로 반송되었다. 3. 이후 신청인은 2007년 1월 12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피신청인과 양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신청인의 반품으로 인한 공제비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10월경 신청인의 근무처(○○대학병원)에 방문한 피신청인의 판매원(송○○)으로부터 근무시간이라 바쁜 와중에 인터넷방송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며 어학교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2. 신청인은 판매원의 계속적인 구매 권유에 거절하였고, 판매원은 신청인에게 구매를 고려해달라며 어학교재는 다음날 회수해 가겠다고 보관해 달라며 신청인의 책상에 어학교재와 DMP(다운로드된 영화파일이나 MP3파일을 재생하는 기기-계약서상에는 GMP로 기재됨.)를 놓고 갔었다. (신청인이 급하게 환자기록지를 작성해서 타부서(미상)로 보내야 했기에 판매원이 어떤 물건을 놓고 갔는지 확인하지 못했음) 3. 신청인이 근무하러 간 사이 판매원이 신청인의 책상위에 DMP를 놓고 갔기에 신청인은 DMP인 것도 몰랐으며 DMP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포장도 훼손하지 않은 상태이다. 4. 신청인은 심도자실과 순환기 내과 외래부서, 인공심박동기점검실에서도 근무하였기에 판매원이 다음날 회수해갈 때 연락 하라고 신청인이 직접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었다. 5. 신청인은 다음날 판매원이 방문하지 않아 어학교재를 회수하지 않는지 전화하였으나 판매원은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연락이 없었다. 6. 신청인은 어학교재 구매계약을 하지 않았기에 어학교재 대금이나 계약내용 등에 관해 모르는 상황이며,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하였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어학교재를 회수해 가지 않아 2006년 11월 3일 피신청인에게 1차로 어학교재를 택배로 발송하였으나 2006년 11월 6일 피신청인이 수취거부로 반송되었다. 8. 신청인은 2006년 11월 말일경 신청인의 직장동료로부터 피신청인이 우편으로 보낸 어학교재(2차분)를 받았다. 9. 신청인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판매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0. 신청인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준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판매원이 대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2007년 1월 초 전주의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을 받았다. 11. 신청인은 2007년 1월 12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12. 신청인은 2007년 1월 22일, 2006년 10월경 수령한 어학교재와 2006년 11월경 우편으로 받은 어학교재(2차분)를 택배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13. 신청인은 어학교재 구매계약을 하지 않았기에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포장도 훼손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위약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1. 판매원은 2006년 10월 19일 ○○대학병원 순환기내과를 방문하여 신청인을 만났으며, 신청인에게 어학교재와 DMP의 연관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어학교재에 대해 설명하였다. 2. 신청인은 판매원에게 공부할 의사가 있었다며 업무가 바쁘니 가입신청서에 가입자 성명과 휴대폰번호만 기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자고하여 어학교재2권(Daily 10월호, Super 10월호)과 영수증, 인증카드와 DMP를 교부하였다. 3. 판매원은 구매계약 2~3개월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어학교재를 회수해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4. 판매원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발송한 책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신청인은 대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5. 신청인이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접수하여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2007년 4월경 소비자단체에 직접 방문하였다. 6. 소비자단체는 신청인에게 구매계약시 교부받은 어학교재 2권의 대금 56,000원을 지급하고 해지하는 것으로 중재하여, 판매원은 수락했으나 신청인은 수락하지 않았다(소비자단체에 확인결과 판매자가 58,800원을 지불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임). 7.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소비자단체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에게 욕설을 들었으며, 신청인은 DMP와 책 전부를 가지고 갔다. 8. 판매원은 신청인이 가입신청서상 가입자의 기재란에 성명과 휴대폰을 기재한 것은 구매의사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에 소비자단체의 중재안에 따라 구매계약시 교부받은 어학교재와 우편으로 발송된 어학교재 2권의 대금 56,000원은 지급하고, DMP와 인증카드는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9. 판매자는 신청인의 불필요한 충동구매와 변덕으로 인하여 오히려 판매원에게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기에 더 이상 영세하고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계약의 형태는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어학교재 등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청약철회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구매계약형태가 방문판매임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당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제시한 ‘학습프로그램 가입신청서’에는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사항<방문판매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2호의 사항<방문판매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6호의 사항<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판매원의 명함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가 ‘서울시 마포구 ○○동’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신청인의 법인등기부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 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어학교재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교재를 반품한 2006년 11월 3일은 판매원이 주장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기는 하나, 이러한 판매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이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한 청약철회지연일 뿐, 신청인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메모지에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판매원은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원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필적이 신청인의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설령, 신청인의 필적이라고 해도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신청인의 계약서가 방문판매법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음에는 변함이 없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에서는 계약서 교부사실 및 그 시기를 피신청인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원이 제시한 ‘학습프로그램 가입신청서’만으로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라. 한편, 조정당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판매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 등이 회수되면 피신청인과 판매원간의 손해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무관하므로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피신청인은 그 판매업무의 성격과 규모, 판매원의 업무내용, 청약철회의 책임여부, 피신청인과 판매원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판매원과 손해를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제품(휴대용동영상기 및 어학교재) 전부를 현존 상태대로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제품을 반환받는 즉시 신청인에 대한 대금청구 전부를 취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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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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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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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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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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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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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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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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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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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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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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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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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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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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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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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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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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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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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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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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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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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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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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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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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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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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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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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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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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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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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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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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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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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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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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