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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7-010】방문판매로 구매한 건강식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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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80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11월 7일 피신청인의 판매원(홍○○ 과장, 김○○)으로부터 신청인과 자녀의 건강식품 7종을 총 2,660,000원에 구매하였다. 2. 이후 신청인은 신청인 자녀의 구토증세로 같은 해 12월 1일 건강식품 중 2종을 교환(220,000원 추가금액발생)하였고, 12월 12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12월 8일, 13일, 16일, 22일 4회에 걸쳐 피신청인에 제품을 반품하였으나 계속된 반송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의 집으로 2006년 11월 7일 피신청인의 판매원(김○○)이 화장실을 쓰자며 방문하여 가족사진을 보며 사주팔자이야기를 하면서 신청인의 자녀(김□□-생후11개월)가 비장이 약하다며 더 자세히 봐주겠다며 피신청인의 다른 판매원(홍○○과장)을 불렀다. 2.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판매원(김○○, 홍○○과장)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신청인의 자녀가 비장이 약하여 나중에 자라면 성장 통에 고생할 것이며, 신청인도 자궁이 좋지 못하고 갑상선이 부어 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아이용으로 나온 건강식품은 제품이 너무 좋아 약만 먹어도 분유를 끊어도 되고, 제품만 먹으면 비장도 좋아지고 살도 찌며 머리에서 땀나는 것도 사라진다며, 건강식품 구매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면 화를 내니 말하지 말고 제품대금은 분유 값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함. 3. 신청인은 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건강식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방적으로 간이영수증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라고 하더니 그 후 판매원이 금액을 적어서 제품의 대금이 2,660,000원임을 알 수 있었으며(그 전까지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신청인은 계약종료단계였으므로 찍었고, 다음날 반품하기로 결심하였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구매계약의 품목 및 물품 대금은 다음과 같다. 2006년 11월 7일 2006년 12월 1일 상품명 금액 상품명 금액 A제품 340,000원 B제품 420,000원 G제품(태반) 980,000원 C제품 420,000원 C제품 420,000원 D제품 480,000원 D제품 480,000원 E제품 480,000원 E제품 480,000원 F제품 520,000원 F제품 520,000원 계 2,660,000원 계 2,880,000원 4. 신청인은 건강식품을 구매 후 호기심에 자녀에게 2알(A제품으로 추정)을 먹었으나 바로 구토를 심하게 하였으며, 다음날 오후까지 구토증상을 보였다. 5. 신청인은 자녀의 심한구토증상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2006년 11월 8일경 병원에 갔고, 피신청인의 제품으로 인한 구토 증상일 수도 있으니 복용을 하지 말라는 설명을 들었다. 6. 신청인은 2006년 11월 8일 판매원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았고, 명함에 있는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상담직원은 아이들은 원래구토를 한다면서 이유식에 타서 먹이라며 판매원과 통화하라는 답면을 들었다. 7. 신청인은 2006년 11월 9일 판매원과 통화가 되었으나 아이가 비장이 약해서 그러는 것이며 다음주에 방문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8. 신청인은 판매원에게 연락이 없어 일주일 뒤 어렵게 연락이 되었으나 휴무이므로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몇 차례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일이 있어서 바로 방문하기 힘들겠다는 답변만을 하였음. 9. 그 후 2006년 12월 1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날짜를 따지며 환불은 절대 안 되며 교환으로 하자며 골반 약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현재 임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은 필요없다(환불을 받기 위해 판매원에게 거짓말을 함.)고 하였더니 칼슘이나 철분제로 교환하라며 환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녀의 제품(A제품, B제품)을 다른 제품(G제품)으로 바꾸어 놓고 갔다. 10. 신청인은 2006년 12월 3일 자녀의 돌잔치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에 대한 환불문제가 미루어지게 되었다. 11. 신청인은 2006년 12월 7일 평소알고 있는 교회동료에게 피신청인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여, 친언니라고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직원은 강압적인 언행으로 환불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12. 신청인은 2006년 12월 8일 혼자서는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김△△)에게 사실을 알리고 남편이 판매원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부재중으로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고의적으로 기간을 지연하였음에 환불이 왜 되지 않냐고 물으니 환불은 없다면서 서로간의 언성이 높아져 전화를 끊었다. 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아이에게 좋다며 판매하여 피해를 입힌 것과 고의적인 지연으로 계약해지를 방해 등으로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들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영업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의 판매원(김○○, 홍○○과장)과 2006년 11월 7일 신청인은 건강식품(제품명: A제품, B제품, C제품, E제품, F제품, D제품)을 총 2,680,000원에 계약하였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기가 건강식품을 먹고 구토증상이 있다고 하여 2006년 12월 1일 판매원이 방문하여 일부제품(A제품, B제품)을 다른 제품(G제품)으로 교환해주었고, 이때 G제품이 더 비싼 제품으로 220,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3. 피신청인의 상담과장(이○○과장)이 2006년 12월 5일 교환 등의 여러 내용을 확인 차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다음날 통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 다음날인 12월 6일에도 신청인의 휴대폰은 꺼져있었으며 집에는 부재중 메시지만 나왔었다. 4. 다음날 12월 7일 신청인의 언니라면서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반말과 욕을 하면서 반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5. 그 후에도 12월 8일 신청인의 남편이 전화하여 본인이 어디에 근무하는 줄 아는냐, 반품을 받으라며 반말로 하여 피신청인의 상담과장이 나이를 이야기 하면서 반말을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더니 ‘당신네들 장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큰소리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6.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現 소비자원)에서 일부반품을 받고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 반품을 받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과 상의 끝에 제품의 절반정도 반품을 받고 처리하기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통화를 못하였다. 7.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택배로 제품을 반품받았으나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다시 반송을 보냈다. 8.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26일에도 신청인에게 반품이 왔으나 위 7.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반송시켰다. 9. 피신청인은 2007년 1월 11일 신청인에게 다시전화해서 반품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으나 휴대폰은 꺼져있고 집은 부재중이었다.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6년 12월 1일 제품교환 시 반품할 의사가 있었다면 차액이 220,000원이나 발생되는 제품으로 교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1. 피신청인은 소비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품을 다 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들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조정을 해서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12.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반품기한인 15일 이내에 반품요청을 하지 않았으며(두 번의 내용증명은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송한 것임.), 판매원이 재방문시 반품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추가 교환으로 물품을 받았으며 그 후 무조건적인 환불요청과 억압적인 행동으로 당사도 반품을 받을 수 없었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먼저 피신청인의 책임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이 제품을 구매하였던 과정, 신청인의 자녀에게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증상 등을 참작할 경우, 피신청인의 구매과정에서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제품 중 일부를 교환받은 2006년 12월 1일 이후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반환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부분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청약철회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에 따라 신청인의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청인에게 청구한 대금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에 반해 신청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이 청약철회 되기까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훼손한 포장부분 등을 제외하더라도 제품의 일부를 복용하였거나 분실하였으며, 그 중 글루코사민플러스 제조원 : ○○ 주식회사- 사은품)의 경우 밀봉되어 있는 제품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제품의 포장상태를 볼 경우 비록 신청인의 고의는 아니지만, 제품의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위험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신청인은 제품의 상태 그대로를 포장하였다하더라도, 파손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신문지 등으로 분류만 하였다.) G제품 등의 포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마. 이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에서는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00원 상당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6년 11월 7일 체결된 건강식품 구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을 수락할 경우에 한해 신청인이 제출한 제품일체는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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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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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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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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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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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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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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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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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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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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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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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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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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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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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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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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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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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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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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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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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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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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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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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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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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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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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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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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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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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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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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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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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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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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