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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2004-089】 방문판매원으로서 구매한 물품구매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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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4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3년 11월 20일경 피신청인이 낸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 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3일간 교육을 받았다. 2. 신청인은 2003년 11월 2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 360,000원을 구매하여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11월 21일 건강보조식품인 ‘OO파워’ 6,000,000원을 구매하여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12월 2일 OO파워 2,000,000원을 구매하여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신청인으로부터 총 8,360,000원 건강식품을 구매하였다. 구매한 물품은 수령 후 피신청인 회사에 보관하는 데 다른 구매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보관해 두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3년 11월 물품구입에 따른 실적으로 1,596,386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승진수당으로 400,000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하였다. 4. 이에 신청인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달부터 당초의 약정이 이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구매한 물품 중 사용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약 5,600,000원 정도의 물품을 반품하고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4년 3월 3일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의 반품과 3개월 간의 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현재 물품은 피신청인 회사에 보관되어 있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교육당시 피신청인의 6처장인 김차장이라는 사람과 상무 김○○으로부터 월 90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동시에 15,000,000원의 물건을 구입할 것을 요구받았다. 신청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김차장 등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2. 신청인은 교육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있다고 들었음에도 200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추가판매실적이 없고 하위판매원을 두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제품 판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신청인은 교육기간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당 지급내역과 판매수당 내용을 듣고 판매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이 판매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에게는 판매수수료 만을 지급할 뿐이지 고정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의 반품도 제품구입 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제기 후 신청인이 반환한 물품 대금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수당을 공제하고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함으로써 신청인과 원만히 합의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
판단 | 1.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함)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의 판매행위가 방판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소위 ‘신방판’의 형태인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한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환할 구매물품에 대한 환급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남은 구매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인 5,280,000에서 신청인이 이미 수령한 수당에 해당하는 비율 27.6%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위와 같이 공제한 금액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공제한 금액의 1/2만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할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기록, 조사 및 조정절차에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사원으로 채용하여 기본적인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신청인의 상호로 구인광고가 나게 하거나 다른 판매원의 이러한 광고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신청인을 현혹한 점이 인정된다. ② 신청인은 3일간 피신청인의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구인 계약이 아님에도 경솔하게 물품을 구매한 점이 엿보이는 등 계약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③ 신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구매물품이 반환되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와 같이 피신청인은 금 2,370,000원을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품을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2,370,00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물품을 반환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품을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2,370,000원을 환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물품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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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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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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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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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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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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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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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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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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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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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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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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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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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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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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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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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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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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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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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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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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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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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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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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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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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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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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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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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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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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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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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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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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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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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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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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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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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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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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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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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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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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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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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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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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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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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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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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