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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가수업 중 발생한 상해 치료비 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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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보건의료 | ||||||||||||||||||||||||||||||||||||||||||||
조회수 | 503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사업자의 요가 수업 중 사업자의 요가 강사가 소비자의 무릎에 압력을 가하면서 상해가 발생하여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S83)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비를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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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의 요가 수업 중 사업자의 요가 강사가 소비자의 무릎에 압력을 가하면서 상해가 발생하여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S83)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비를 요구함. [피청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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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조정례[61]는 요가 수업 중 요가 강사에 의한 상해사고에 대해 원장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 등을 인정한 사례임. o 민법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756조). [위원회 판단] ㅇ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가 고용한 요가 강사에게 강습을 받던 중 좌측 무릎에 상해를 입었던 점, 위 요가 강사가 소비자에게 치료시 연락을 하라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요가 강사가 소비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ㅇ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 소비자는 사업자의 요가 수업 중 사업자의 요가 강사가 소비자의 무릎에 압력을 가하면서 상해가 발생하여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S83)으로 진단을 받은 점, 이후 동일 병명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인대의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MRI검사를 촬영한 점, 2019. 7. 31. 좌측 측부인대의 염좌로 추가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6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소비자가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로 총 1,939,400원을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는 이 사건 부상에 대하여 1,939,000원(천 원 미만 버림)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함. - 소비자 치료내역 및 금액 : 1,939,400원(치료비 + 약제비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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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939,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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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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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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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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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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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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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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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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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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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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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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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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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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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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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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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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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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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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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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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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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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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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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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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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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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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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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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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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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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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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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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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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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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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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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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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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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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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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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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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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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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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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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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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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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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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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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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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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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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