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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사용 이동통신 요금 단기소멸시효 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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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정보통신 | |||||||||||||||||||
조회수 | 483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4. 10. 27. 사업자 매장(이하 ‘□□남부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이용계약‘)을 체결함. o 소비자는 2015. 5. 21. 사업자 매장(이하 ‘◇◇◇역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매매계약{(◎◎ ◎◎◎◎), 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이용계약‘)을 체결함. o 소비자의 이 사건 1차 및 2차 계약에 대한 구체적 체납금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계약은 모두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직권해지 되었고, 이 중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은 사업자(2)에게 양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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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이 사건 1차 계약의 체납금 면제 요구 -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단말기의 충전 불량 등으로 인해 조정 외 서비스센터에 갔지만 수리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2015. 5. 21. 사업자 ◇◇◇역점에서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매장 직원이 1차 계약에 대한 해지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1차 계약이 해지 처리된 것으로 믿었으나 해지처리가 안되어 부과된 1차 계약에 따른 체납금의 면제를 요구함. ② 이 사건 2차 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 사업자 개봉점에서 2차 매매계약 및 이용계약서를 수령해 보니 소비자의 글씨가 아니었고 계약 내용도 달라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처리를 사업자 개봉점에 부탁하였는데, 2019. 9.경 추심 통보서를 받고 나서야 해결이 안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자필 서명하지 않은 이 사건 2차 계약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함 [피청구인] ① 사업자(1)의 주장 -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단말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의 경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사업자가 조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 사건 2차 이용계약에 대하여 소비자는 신규 개통으로 인지하였으나 실제 번호이동으로 개통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 상 번호이동 가입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소비자의 서명 및 신분증이 첨부된바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려움. 그 밖에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신청서 및 녹취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대리점 과실로 판단할 수 없는바, 1, 2차 계약 모두 소비자의 동의하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판단되어 소비자의 배상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② 사업자(2)의 주장 - 소비자의 1차 및 2차 매매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대금 2건에 대하여 2020. 3. 10. 현재 시효 완성 상태로 관리 중에 있으며, 상기 채권은 각각 2016. 7. 7., 2016. 10. 10. 소비자에게 우편 통지되었고, 이후 우편, 전화, 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는바 면책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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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이통통신서비스 이용대금 채무와 단말기 할부대금 채무가 각각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판단한 사례임. o 민법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음(제162조). 여기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함(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위원회 판단] o 책임 유무 및 범위 - 이 사건 1차 계약은 소비자의 미납으로 2016. 5. 12. 사업자(1)에 의해 직권 해지되었고, 소비자의 사업자(1)에 대한 이통신서비스 이용대금 체납액 226,400원과 소비자의 사업자(2)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 체납액 250,750원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2019. 7.과 2018. 6. 30.에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또한, 이 사건 2차 계약은 소비자의 미납으로 2016. 8. 12. 사업자(1)에 의해 직권 해지되었고, 소비자의 사업자(1)에 대한 이통신서비스 이용대금 체납액 332,310원과 소비자의 사업자(2)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 체납액 78,750원에 대해서도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2019. 10.과 2018. 9. 28.에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o 따라서 사업자(1)에 대한 소비자의 채무 558,710원과, 사업자(2)에 대한 채무 329,500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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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1)은 소비자의 사업자(1)에 대한 2014. 10. 27.자 계약 및 2015. 5. 21.자 계약에 기한 이동통신서비스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o 사업자(2)는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2014. 10. 27.자 계약에 기한 단말기 및 2015. 5. 21.자 계약에 기한 단말기 대금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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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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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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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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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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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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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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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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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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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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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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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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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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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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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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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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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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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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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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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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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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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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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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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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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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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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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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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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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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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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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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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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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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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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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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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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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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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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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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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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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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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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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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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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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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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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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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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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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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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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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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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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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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