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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허리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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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85 |
사건개요 |
신청인(여/70대)은 2016년 7월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흉추·요추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탈출 및 염좌 의증하에 약물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우측 제2요추 신경근차단술을 3차례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2016년 8월 요추 제2번 우측 부분후궁절제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부골적출술(1차 수술)을 시행하고, 일주일 뒤 상처교정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추간판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위 2차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복부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복부 X-ray 및 CT 검사, 진경제,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 받은 후 퇴원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6년 8월 발열과 의식변화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요근 농양 소견하에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 배액, 같은 해 9월 방광경 및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전신 마취하에 우측 경피적 신루술을 시행했고, 같은 해 10월 전신 마취 하에 요관 결찰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위 퇴원 이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피신청인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경피적 신루 교체를 시행 받았으며, 요로 감염 등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요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고 수술로 요관 손상, 염증,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수술 후 정기적으로 카테터를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피신청인] 수술 시 탈출 디스크 수핵 제거를 위해 술기상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요관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피적 신루술을 시행 및 정기적인 카테터 교체가 필요하게 된 것은 기저질환에 필요한 수술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의료사고이다. |
판단 |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1차 수술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흉추·요추 CT 및 MRI 검사 등을 시행 받았으며, 수차례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 호전이 없었다. 2016년 7월 요추 MRI상 제2-3 요추간 우측 디스크 탈출 및 상부 이동,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우측 요추 제2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8월 요추 제2번 우측 부분후궁절제술 및 우측 요추 제2-3번 디스크 제거술(부골적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사료된다. 수술 후 시행한 2016년 8월 요추 MRI에서 돌출된 디스크는 상단 부분 제거되었으며, 일부 남아있으나 디스크 수술 목적이 신경 감압에 있으며, 완전 제거는 필수적이 아님을 고려하면 이를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일시적 통증 감소 소견이 있었으나, 다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위 MRI에서 일부 미제거 된 디스크 조각이 남아 있어 2016년 8월 상처교정술 및 우측 요추 추간판절제술(wound revision and disectomy L2-3 Rt,)을 다시 시행하였다. 1차 수술 후 통증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원인이 미제거 된 디스크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의 의무의 해태로 판단된다. 또한, 수술 후 복부 통증 있었으며 2016년 8월 복부 X-ray 및 CT 등 검사를 시행하면서도 피신청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것은 위 요관 손상의 진단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선택한 1, 2차 수술방법에서(후방접근) 요관 손상은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합병증으로 수술 전 설명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출된 동의서에 수술 합병증으로 요관 손상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신경근 차단술을 하였음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어 시행된 1차 수술은 적절하였고, 그 후 신청인의 통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통증이 시작되어 MRI 검사 결과 일부 미제거 된 디스크 조각이 남아있어 그 제거를 위해 시행된 2차 수술 자체는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그 수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해태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수술 후 신청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X-ray, 복부 CT 검사를 각 시행하면서도 피신청인 병원이 요관 손상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점에서 요관 손상의 진단 과정 또한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원에 제출된 영상검사 결과,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2차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나 2차 수술을 받은 직후 비로소 요관 손상으로 인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 본 우리 원의 감정결과 또한 2차 수술 과정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소변이 후벽복으로 누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여 후복막 액체 집적, 농양이 발생하였고 이에 요관염, 농양 의증으로 반혼수, 발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판단한 점, 즉 신청인의 현 상태는 2차 수술 시 요관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여 발생된 제 증상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 및 경피적 신루는 위 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담당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왕치료비: 금 29,009,000원 - 향후치료비: 금 49,633,000원 - 개호비: 금 92,189,000원 - 책임제한 : 신청인의 나이 및 상태, 이 사건의 의료행위의 경과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및 신청인에게 나타난 악결과에 대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2019년 1월 △△요양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질병 또는 부상병으로 요관의 손상 외에도, 주상병으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보조상병으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조정기일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25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위자료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향후 회복가능성 여부 등 이 사건 조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금 8,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손해액의 합계 : 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의 액수를 더한 합계 금 170,831,000원을 25 %로 제한하여 반영한 금액 42,707,000원에 위자료 금 8,000,000원을 합한 총 금 50,707,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70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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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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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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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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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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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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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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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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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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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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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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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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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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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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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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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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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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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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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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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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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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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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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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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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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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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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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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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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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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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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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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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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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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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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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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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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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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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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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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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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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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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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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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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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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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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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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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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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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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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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