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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립선 암 수술 전 검사상 아밀로이드증 소견있었으나 미고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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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82 |
사건개요 |
신청인(남/70대)은 2009년 방광암으로 수술(TURB)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2017년 9월 혈뇨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에 외래 내원하였고, 같은 해 10월 전립선암 특이 항원(PSA) 수치 증가(19.601 ng/ml)가 관찰되어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생검을 시행한 결과 전립선암(Adenocarcinoma, glisson’s score 3+3=6, grade group Ⅰ)과 아밀로이드증(Amyloidosis)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10월 수술 전 입원하여 심초음파 및 폐기능 검사를 받았고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협진 의뢰 결과 보통 정도의 수술 위험소견을 보여 같은 해 11월 수술을 시행 받았고, 조직병리검사 결과 전립선암(Adenocarcinoma)과 아밀로이드증이 확인되었다. 2017년 11월 중환자실 치료 중 X-ray 상 우측 기흉 소견이 관찰되어 흉부배액관(C-tube) 삽입, 좌측 흉수 소견 관찰되어 배액관(pigtail) 삽입 등 치료 후 같은 해 12월 퇴원하였다. 2018년 1월 호흡곤란 및 좌측 흉부-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통해 호흡기내과로 입원하였고, AL type 전신적 아밀로이드증 의심되어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검사 예정이었으나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퇴원하였다. 2018년 2월 ○○대학교병원 내원하여 아밀로이드증 의증, 다발성 골수종 의증, 재발된 요로상피 종양 의증으로 입원하였고, 골수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아밀로이드증,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MGUS with AL amyloidosis(lg G, lambda) } 소견을 보였다.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항암치료를 권고하고 경과관찰 중이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여 신청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아밀로이드증은 ① 전립선 수술의 비적응증이 아닌 점, ②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이 진단되어도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점, ③ 전신적 아밀로이드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악결과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으로 과실이 없다. |
판단 |
[사안의 쟁점] ○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 전 진단 과정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뇌출혈 및 방광암 등 고도의 위험한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환자로 전립선암을 확인하여,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아밀로이드증이 전립선 생검상 확인 되었으나, 자세한 검사(골수 검사 및 타 장기 침범 여부 등)를 진행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 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질환의 심각성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치료선택의 기회가 없었다 보인다. 전립선 치료에 앞서 아밀로이드증의 치료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은 부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10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립선암과 아밀로이드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다. AL type의 전신적 아밀로이드증은 항암 및 골수이식으로 호전될 수 있으나 다른 type은 치료 방법이 없거나 의미가 없으므로 침범된 기관에 관계없이 아밀로이드증이 발견되면 이러한 증상이 국소형인지 전신형인지, 전신형이라면 AL type인지 다른 type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신적 아밀로이드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1~2년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며 AL type인 경우에도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빠른 치료를 요한다.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전립선의 아밀로이드증에 대하여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나 혈액 종양 내과에 의뢰를 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은 통상적인 단독 전립선암의 진단 과정 및 수술 방법의 결정에 의거하면 적절하다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전립선 생검상 아밀로이드증이 확인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기흉 및 흉수 소견 있어 중환자실에서 7일간 집중치료를 받는 등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통상적이지 않은 회복 과정을 거쳐 퇴원하였는바 아밀로이드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밀로이드증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매우 불량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단지연은 치료 방침 및 예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수술 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아밀로이드증의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10월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을 발견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설명한 바 없고, 발견된 아밀로이드증이 국소형인지 전신형인지, 전신형이라면 AL type인지 다른 type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권유한 바도 없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아밀로이드증 및 전립선암과의 치료 우선 순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나, 2018년 1월 혈액 내과에서 신청인의 처에게 “AL type 전신형 아밀로이드증이 의심된다.”고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를 설명하였다는 증적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요양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는(의료법 제24조)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치료기간, 신청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점, 신청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7,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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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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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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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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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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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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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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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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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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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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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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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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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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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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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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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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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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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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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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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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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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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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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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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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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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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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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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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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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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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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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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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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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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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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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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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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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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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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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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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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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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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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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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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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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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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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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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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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