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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화-캐릭터 등 부분] 공연 출연 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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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국내외 유명 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은퇴 후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합예술인이고, 피신청인은 영화 및 영상 콘텐츠 기획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을 받아 2018. 8.부터 10.까지(총16회) 매주 토요일 ‘○○○○ 콘서트’를 기획, 제작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공연의 내레이터 역할을 맡아 출연하고 회당 350,000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공연에 출연하여 내레이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 2018. 8. 30. 피신청인으로부터 더 이상 출연할 필요가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적법하지 않게 해지된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4회분 출연료를 합하여 금10,6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통보 이후 신청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 사건 공연 마지막 회까지 출연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였다. 신청인은 5회 차 공연 리허설준비를 위해 공연장에 출근하였으나 마이크나 조명 등 장비가 준비되어있지 않아 해당 공연을 하지 못했다. 이후 신청인은 공문을 통해 이 내용이 피신청인의 수령거절,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알리고 계약 이행여부에 대한 의사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신청인은 계약해지 이후 신청인의 사진과 성명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이 공연에 출연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관객들은 여전히 신청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신청인 측에서 공연을 관람한 관객에게 ‘신청인의 사정으로 5회 차 공연부터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안내한 바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월분 출연료 1,400,000원과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이행되었더라면 신청인이 얻을 수 있었던 출연료 상당의 이행이익 4,200,000원 및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신청인 2018. 8. 30.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유선통화 시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앞으로 나레이션이 아닌 자막을 사용하기로 내부 협의가 이루어져 이 공연에서 더 이상 신청인의 역할이 없다는 점에 대해 통지하였는데 당시 신청인도 이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후 정산절차 외에 이 사건 계약의 다른 부분들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18. 8. 30. 계약의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의 해지 시점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미 진행된 공연의 출연료에 대해서만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삭제 요청에 따라 그 즉시 티켓 판매 대행사에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배제된 포스터,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며 수정 요청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초상권 이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 |
판단 |
조정부는 신청인이 이미 출연한 4회분의 출연료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즉시 티켓 판매 대행사에 수정 요청 후 실제 반영이 된 시점과 차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합의금액으로 4,300,000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
결정사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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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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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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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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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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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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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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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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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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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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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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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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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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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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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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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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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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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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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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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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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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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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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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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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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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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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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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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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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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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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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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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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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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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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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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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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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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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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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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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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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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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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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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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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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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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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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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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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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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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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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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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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