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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상 부문] 영상 광고 VFX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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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영상 광고 제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업을 하는 회사이다. 2018. 8.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VFX(시각효과, Visual effect) 제작을 의뢰받고, ○○은행 홍보영상 VFX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용역대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선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용역 산출물을 피신청인에게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납품 결과물의 품질수준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 잔금 8,000,000원과 추가 제작비 4,500,000원을 합한 12,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계약 체결 후 신청인은 즉시 제작에 착수하였는데, 2018. 8. 15.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사전협의 없이 변경된 콘티, 계약서를 통보하였고 이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8. 29. 신청인은 성실히 작업하여 납품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클라이언트 불만족을 사유로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는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흐름 전체가 뒤바뀌는 정도로 결과물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수정 작업 수준 이상에 해당하여 추가 작업예산을 4,500,000원으로 정하고 정확한 금액은 작업 완료 후 최종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추가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 측에서 계약 해제 및 잔금 지급 거부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통상 VFX는 제작 공정상 콘티, 모션, 촬영방법, 고정샷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세하게 협의를 거쳐 콘티 확정 후 실질적인 제작에 착수하면 변경 없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 예산과 완성도는 물론 작업 수행 가능여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피신청인은 클라이언트 측과 이러한 사전작업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과업을 지시하여 작업 착수 이후에도 수정요청이 잦았다. 따라서 본 계약 해제에 관련된 귀책사유는 피신청인 측에 있다. 2) 피신청인 계약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콘티를 보여주며 의뢰범위와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설명하였고 콘티에 있는 컷 이외에 영상 흐름상 앞뒤로 컷이 추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최초 콘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8. 15. 신청인으로부터 받아 처음으로 확인한 계약서 초안에 작업대상 콘티가 20컷 내외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30컷으로 수정 요청한 바 있다. 피신청인은 서명된 계약서의 내용의 변경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며, 이는 산출물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계약변경을 문제 삼아 신청인이 책임을 회피하려하는 것이다. 2018. 8. 29. 신청인이 납품한 결과물에 오류가 많고 미흡하여 피신청인이 수정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작업 결과물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신청인은 최소한 추가 작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신속하게 본 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여 계약해지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 준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본 건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소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조정부는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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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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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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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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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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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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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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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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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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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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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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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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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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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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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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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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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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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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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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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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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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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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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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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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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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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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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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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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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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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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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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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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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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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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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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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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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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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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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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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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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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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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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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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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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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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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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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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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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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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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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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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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