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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5-242】 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물품(월간지 등)의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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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5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2월 3일 피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원 유○○으로부터 (이하 ‘판매원’이라 한다) 권유를 받아 매달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월간중앙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결제에 있어서, 신청인은 총 결제대금 670,000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2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현재 전액 납부하였다. 3. 신청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며칠이 지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월간지와 GPS를 교부받았다. 4. 신청인은 2005년 6월 27일 월간지가 1년치만 배송되고 더 이상 배송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계약 당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차원에서 GPS를 그냥 드릴 테니까 2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고, 대신에 매달 일정 회비를 1년간 결제해 주시면 월간지를 매달 보내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신청인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피신청인에게 알려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신청인은 GPS 및 사용설명서, 안내책자를 교부하였고 월간지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년치만 보내고는 더 이상 보내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월간지는 1년만 구독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여행, 보험 등 할인서비스를 누리는 비용 및 GPS 구매대금도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다 3. 신청인은 분명히 월간지 구독료로 670,000원을 결제한 것이며, GPS는 사은품으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신청인이 ‘결제대금 속에 월간중앙지 1년 구독료와 GPS대금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하여 신청인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4. 신청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서 및 약관, 회원제카드를 교부받지 못하여 여행 등 할인서비스를 지금까지 한번도 이용하지 못하였다. 5.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나 녹음테이프, 서면발송 내역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내용과 약관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라는데 신청인은 ○○○클럽 회원번호 및 패스워드를 알 수 없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6. 신청인은 현재 월간중앙지 1년치 구독료와 GPS사용가치 감소분은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GPS는 반납하고 나머지 대금은 환급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2004년 2월 3일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월간지 1년 구독 및 GPS상품지급, 여행 등 기타서비스를 2년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안내책자’에는 신청인의 주장처럼 계속 월간지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만 월간지를 제공하기로 되어있다.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회원제카드, GPS와 사용설명서 및 약관이 첨부된 안내책자를 교부한 적은 있으나, 별도로 계약서를 송부해 준 적은 없다. 또한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2004년도 녹음된 부분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전산화된 자료에는 회원가입일, 회원가입비,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만이 기재된 내용이다. 4. 신청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월이 지나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GPS대금 300,000원과 월간지 1년치 구독료 144,00원과 감가상각비 67,000원 합계 금 511,000원을 부담하면은 신용카드매출전액을 취소해 줄 것이다. |
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월간 중앙지 정기 구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이상 계속하여 월간 중앙지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다. 2. 이러한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계속거래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방판법 제29조 본문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월간지 정기구독계약 등이 신청인의 해지로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대하여 본다. 신청인은 계약당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GPS를 무상으로 드릴테니까 매달 일정회비를 1년간 결제해주면 월간지를 매달 보내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피신청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GPS 및 사용설명서와 안내책자를 교부받았으나 월간지를 1년치만 받았으므로 이를 해지하며 GPS를 반납하고 월간지 1년치 구독료와 GPS사용가치 감소분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판매원이 신청인과 월간지 1년 구독 및 GPS상품지급, 여행 등 기타서비스를 2년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체결 후 1년 6월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GPS대금 300,000원과 월간지 구독료 144,000원 및 감가상각비 67,000원 합계 금 511,000원을 부담하면 신용카드매출 전액을 취소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월간지의 1년 정기구독료 144,000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다. ②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과 월간지 정기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방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방판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월간지 구독계약에 부수하여 GPS를 무상으로 준다고 설명한 점에 관하여는 방판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계약서가 없으며, 피신청인은 현재 전산화된 자료이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GPS가 사은품이 아니라 구매대금에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위와 다른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인정하게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안의 GPS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도 통상 계속거래에 부수하는 사은품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GPS의 시중가 3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에게 감가상각비로 67,0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명시적으로 위약금을 정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무려 1년 6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한 점을 참작하여 신청인 측에서도 지급하기로 인정한 GPS의 1년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금 56,000원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월간중앙지 1년치 구독료 144,000원과 GPS의 감가상각비 56,000원을 포함한 총 200,000원을 지급하고, GPS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반환하기로 정한다. 4.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화권유로 판매한 물품의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신청인으로부터 GPS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총 결제대금 670,000원에서 신청인이 부담할 200,000원을 공제한 470,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GPS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470,000원을 환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GPS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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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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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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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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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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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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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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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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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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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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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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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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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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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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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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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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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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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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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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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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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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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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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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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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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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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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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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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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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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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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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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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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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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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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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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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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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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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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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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