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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5-063】 전화권유판매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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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90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2월 23일 피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원 김○○(이하 ‘판매원’이라 한다)로부터 회원가입 권유를 받고 피신청인의 전자상거래관리사 특별홍보회원으로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가입비 금 68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며, 2005년 2월까지 12개월 할부금을 전액 지불하였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몇 일이 지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책을 교부받았다. 3. 신청인은 2004년 4월 전자상거래관리사 필기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했으나 2004년 12월 10일에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2월 11일부터 약정서의 개별약정사항에 의거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2004년 2월 23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고, 자격증 취득 시에는 피신청인이 제공한 책으로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것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홍보비 금 1,5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합격할 경우 홍보비용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신청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험이 아주 쉬우니 피신청인이 제공한 정보(전자상거래 책)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합격 시까지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해주겠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3.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계약규정 외에 <참조>와 같이 판매원과 ‘상․하반기 상관없이 불합격할 시에는 ○○카드로 결제했던 금액을 전액보상 받는다’라는 사항을 별도로 개별약정 하였으며, 개별약정사항 은 계약체결을 위한 통화중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불러주고 신청인이 자필로 약정서에 기재하였다. <개별약정의 내용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증빙자료로 소지하고 있다> 4.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04년 2월 24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130,000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5. 신청인은 계약체결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받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이 책과 전자상거래시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전화를 회피하였다. 6. 신청인이 2004년 12월 10일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후에 12월 11일부터 피신청인에게 개별약정사항에 의거하여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전액환불은 안된다. 위약금을 물어라. 아니면 다시 시험을 봐 합격해서 홍보비를 받아가라’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재차 약정서에 의거하여 환불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위약금을 주장하며 시간을 지체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액환불을 요구하며, 전액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카드 결제금액의 70% 금액을 환급을 요구한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회원가입을 한지 1년이 넘었으며, 교재 및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에게 전액환불은 해줄 수 없다. 2. 피신청인은 2005년 3월 29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카드 결제금액의 50%로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액환불을 요구하였다.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시한 50%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합의한 약정서 뒷면 ‘고객에게 알려드리는 말씀’ 따라 통상사용률 80%의 위약금을 받을 예정이다. |
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회원가입계약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이상 계속하여 동영상강의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계속거래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2004년 12월 11일 계약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회원가입계약이 신청인의 해지로 소멸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이 있는지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 정보에 관한 사항란 중 3항에 판매원과 별도로 ‘상․하반기 상관없이 불합격할 시에는 ○○카드로 결제했던 금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라는 개별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가입금 전액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넘었으며, 전자상거래교재 및 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용하였으므로 가입금의 50%를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위약금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피신청인 소속 판매원은 신청인에게 회원가입계약을 적극 권유하면서, ‘상․하반기 상관없이 불합격시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금액을 전액 보상받는다’고 약속하는 한편, 신청인으로 하여금 약정서에 정보에 관한 사항란 3항에 그 약속사항을 기재케 하고, 이를 팩스로 전송받았다. ② 피신청인은 소속 판매원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원모집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는 등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였다는 어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③ 신청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처리절차를 지연하고 있다.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전자상거래교재 및 동영상강의서비스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용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험시기에 관계없이 불합격하는 경우 신청인의 결재대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이상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은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전자상거래교재 9권의 반환과 함께 앞서 본 것처럼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공한 전자상거래교재 및 동영상강의서비스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용한 점을 감안하여 회원가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상거래교재 9권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위 전자상거래교재 9권을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가입금 680,000원에서 그 10%에 해당하는 금 68,000원을 공제한 금 612,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교재 9권을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612,000원을 환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전자상거래교재 9권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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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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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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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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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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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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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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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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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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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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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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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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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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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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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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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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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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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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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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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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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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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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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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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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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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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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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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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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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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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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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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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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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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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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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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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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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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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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