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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4-345】 방문판매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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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의 어머니(◆◆◆)은 2013. 6.경 피신청인의 종로구 교북동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여 피신청인이 280,000원에 판매하는 인삼 15개는 현금으로, 370,000원에 판매하는 인삼 10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총 7,9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불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4. 6. 10. 피신청인에게 280,000원에 판매하는 인삼 14개와 370,000원에 판매하는 인삼 1개를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의 직원인 ○○○이사가 2014. 6. 30.까지 위 제품 값 4,29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면 남은 제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약속한 금액의 환급을 계속 지연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소비자민원을 접수하여 본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의 어머니는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인삼을 먹은 후 부작용이 생겼고, 이에 신청인은 남은 인삼을 가지고 피신청인의 영업소에 찾아가 반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의 직원 ○○○ 이사는 현재 제품의 가치가 구매할 당시보다 높아져 값이 더 나간다고 하며, 남은 인삼을 반품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먼저 환불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고 ○○○ 이사는 남은 인삼 값을 2014. 6. 30.까지 환불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 이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약속한 환급금 4,290,000원을 지급하길 원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본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고자 2014. 7. 28. 및 9. 24.에 해명요청공문(2014-699, 906)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힌 바가 없고, 피신청인측과 전화연결이 되어도 담당 이사와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하는 등 시간을 지연하였고, 담당 이사와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입장을 확인 할 수가 없어 부득이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판단 |
가. 본 사건 계약의 거래유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권유하여 계약의 청탁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의 책임 (1) ○○○ 이사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 피신청인의 직원인 ○○○ 이사는 신청인이 복용하고 남은 제품을 반품해주고 남은 제품 값 4,29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는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위 각서 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 측은 본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씨가 현재 피신청인의‘이사’직위에 있으며, ○○○ 이사가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한 법적 문제도 ○○○ 이사에게 위임되어있다는 입장을 밝혔는 바, ① 인삼을 판매하는 회사의 이사의 직함을 가진 자가 ② 직접 인삼을 판매한 경우 그 제품의 교환. 반품 등의 이행은 이사의 권한 내의 법률행의에 해당하며 ③ 일반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은 회사의 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면 그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민법 제125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제품의 반품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 피신청인에게 본 사건 물품 및 사은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본 사건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신청인에게 4,290,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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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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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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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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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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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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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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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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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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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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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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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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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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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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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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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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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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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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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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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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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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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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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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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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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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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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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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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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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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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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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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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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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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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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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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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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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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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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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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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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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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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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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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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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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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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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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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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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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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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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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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