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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7-129】무료통화권 제공받은 공기청정기 구매계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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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86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7년 3월 14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윤○○)을 통해 공기청정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대금 1,320,000원을 55,000원씩 24개월동안 은행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대신 무료통화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여, 제품대금 외 5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2. 이후 신청인은 2007년 4월과 5월에 제품대금 중 총 110,000원(55,000원×2개월)을 납부하였고, 2007년 5월경 무료통화서비스 이용이 불편하여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계약의 해지와 납부한 대금 전액인 16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범위에 이견이 발생하여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7년 3월경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공급해준다는 전화를 2~3차례 받고, 신청인을 방문한 피신청인 외 (주)OO 담당자(윤○○)의 안내에 따르면 최초에 계약금으로 50,000원만 내면 24개월 동안 무료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료사용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매달 55,000원을 통장에서 인출해가는 대신 통신비 명목으로 해당금액을 재입금하겠다고 하였다. 2. 이에 동의하고 공기청정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07년 5월 경, 통장에서 2개월분의 대금 110,000원(55,000원×2개월)이 인출되기만 하고 재 입금되지 않아 피신청인 외 (주)OO에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전화해보니 계약당시의 직원이 (주)OO의 직원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이에 피신청인에게 재 입금에 대해 문의하니 최초설명과 달리 현금으로 재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무료통화칩을 보내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면서, 무료통화칩을 보내주었으나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4. 이 후 무료통화칩 사용을 위해 피신청인과 계속 통화를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필터값 118,000원을 요구하였다. 5. 피신청인은 최초 공기청정기 판매 시 제품 대금만큼 현금으로 재입금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무료통화가 가능한 칩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이용도 어렵고 10초에 30원씩 소진되어 현재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보다 3배가량 비쌌다. 6. 이에 신청인은 2007년 6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2007년 4월과 5월에 납부한 대금 전액(55,000원×2회=110,000원)과 계약금 50,000원을 합한 금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위약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7년 3월 14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윤○○)과 공기청정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대금 1,320,000원을 55,000원씩 24개월 동안 나누어 결제하고 제품 대금만큼 매월 무료통화권을 제공받기로 하고 등록비 5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피신청인이 무료통화권은 계약서와 같이 매달 20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번호(061-5××-7×××, 011-5××-7×××)로 각각 30,000원과 25,000원씩 충전됨. 2. 이후 피신청인은 계약내용을 기재한 구매신청서 1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무료통화칩을 우송하고 무료통화금액을 충전하였다. 3. 신청인은 사용도중 무료통화권의 사용이 불편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현재 본인이 사용하는 요금제보다 비싸다고 항의하며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며 이에 계약해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반품하고 제품의 상태에 따라 책정될(또는 약관에 따라 일괄적용 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신청인의 경우 약관상의 손율을 일괄적용하면 275,600원(1,320,000원×2개월 사용시 손율33%-기납부대금 160,000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함. 4. 그러나 신청인은 위약금을 낼 수 없고 기 납부한 대금전액인 160,000원(등록비 50,000원, 2개월분 대금 110,000원)의 환급을 무조건 주장하나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최소한 해당 필터대금(약 90,000원) 정도는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판단 |
가.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계약의 형태는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청약철회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구매계약형태가 방문판매임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하였다면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구매신청서 상의 내용을 보면, 계약확인사항 중 약정기간동안 월 약정금액을 무료통화권으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고 이 무료통화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판단컨대 피신청인이 무료통화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 과금방식, 유효기간 등을 설명(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의 무료통화권등 사업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료통화권 (온라인충전 방식 포함) 면에 통신사업자 상호, 문의 전화번호, 요율, 과금단위, 유효기간, 이용가능 통화 시간 및 잔액 확인 방법 등 이용자가 알 아 야 할 필수정보를 통화권 표면 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교부하지 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대로 통화요금이 재입금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에 따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에서는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대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공급에 상당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역시 2개월간 사용한 공기청정기의 사용대금으로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임대하였을 시 소요되는 비용(1개월 30,000원)을 감안하여 60,000원상당의 비용을 피신청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1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위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조정수락을 갈음할 수 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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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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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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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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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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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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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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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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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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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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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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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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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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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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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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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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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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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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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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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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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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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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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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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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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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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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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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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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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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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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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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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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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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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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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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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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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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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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