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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6-101】방문판매로 구매한 고추건조기의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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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94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7월 20일 피신청인의 판매원 박OO(이하 ‘방문판매원'이라고 한다.)과 고추건조기를 금 2,200,000원에 구매하고 계약금으로 3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은 2006년 7월 26일 피신청인에게 물품에 대한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7월 20일 방문판매원들이 전북 완주군으로 찾아와 사람들을 모아서 고추건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적어주고 제품대금 총 2,200,000원 중 계약금 300,000원을 주고 남은 1,900,000원은 12개월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 신청인은 69세로 청각이 좋지 않아 2006년 7월 20일 방문판매원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잘 듣지 못하였고 중간에 일어나서 농업용 전기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 (상담과정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설명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신청인의 집으로 2006년 7월 24일 피신청인의 설치기사가 고추건조기를 설치하러왔으나 이 제품은 농업용 전기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가정용전기로 사용하면 불이난다 등의 설명을 하며 제품을 보여주지도 않고 다시 가지고 갔다. 3. 신청인은 2006년 7월 26일 고추건조기가 농업용전기제품이었는지 몰랐으며 그 이유로 제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3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여직원이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4. 신청인은 2006년 7월 26일 피신청인에게 계약철회 및 계약금반환요청의사를 서면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피신청인 주장 ] 1. 방문판매원으로부터 2006년 7월 20일 신청인은 고추건조기 제품을 판매가 2,200,000원에 신청시 3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신청인의 설치기사가 2006년 7월 24일 제품을 설치하기위해 신청인에게 방문했으나 가정용전기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여 설치기사분이 그럴 수 없는 내용을 설명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올해는 돈이 없어 농업용 전기를 설치 못하니 그냥 가정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서 설치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농업용 전기를 사용해야 함은 판매 시 분명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내용증명을 통해 밝힌바 있다.) 3. 피신청인은 2006년 7월 27일 신청인으로부터 청약철회 및 계약금환급에 대한 요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받았으며, 이에 답변으로 계약금의 50%를 환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신청인은 연락 없이 대전 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다시 이관하여 계약금 전액환불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계약금의 50%를 지불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서구청(박OO)은 소비자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해결이 안 되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5. 피신청인은 환급해준다 하고 지급을 지연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정식적인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계약서조항과 계약당기의 내용에 따라 통보를 하였던 것이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계약금전액반환 요청에 대해 계약금 50%(150,000원)의 금액만을 환불해 준다는 입장이다. |
판단 |
가. 위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고추건조기를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서는 재화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자도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6일째인 2006년 7월 26일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의 적법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계약서의 약관 조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신청인의 계약금 반환요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법 제45조에서 약정한 내용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한다하더라도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는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 대해서도 제9조 제9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은 수용할 수 없으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3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300,000원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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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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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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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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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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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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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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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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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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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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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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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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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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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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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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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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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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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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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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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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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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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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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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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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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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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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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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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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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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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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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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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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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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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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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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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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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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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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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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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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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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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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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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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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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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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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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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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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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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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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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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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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