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 2006-089】방문판매로 구매한 네비게이션 청약철회 요청(1)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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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500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6월 29일 경북 체육관 주차장에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신OO을 통해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금 2,9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불하였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당시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 제품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회수하여 갔다.
3. 신청인은 2006년 7월 3일 내용증명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약금을 요구하여 청약철회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4. 신청인은 2006년 7월 26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피신청인의 판매원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한 상태이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약철회와 신청인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받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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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기존의 네비게이션을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 교체서비스를 해준다며 오후 4시까지 체육관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이 16시경 체육관 주차장으로 갔더니 성명불상의 남자판매원이 신청인을 다른 차량으로 안내해 갔으며, 차에서 남자판매원이 피신청인의 제품을 설명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갔다.
3. 신청인이 왜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지 문의하였을 때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무상교체 해주는 네비게이션의 모니터 홍보요원으로 뽑히셨으니, 기존의 네비게이션은 회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네비게이션을 건네주었다.
4. 피신청인의 성명불상의 판매원은 신청인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판매원이 신청인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보며 제품이 좋아 보이고, 정말 무료로 주는 것이냐고 문의하자 행사 기간이라 무료로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5. 이후 피신청인의 다른 판매원이 신청인에게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월 28,000원씩 12년간을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무료통화권 4,000,000원을 주니까 거의 무료'라고 하였다. 또한 ‘무상으로 제품을 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여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거래대금 2,9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불하였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제품이 고장 날 경우 반품이 된다는 이야기와 계약서 뒷면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여주며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위약금을 낼 것, 14일 이내에는 해지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7. 신청인은 제품을 구매한 다음날(2006년 6월 30일)부터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착되어진 볼트의 취부에 사용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작동 상에 오류가 발생하여 판매장소(체육관 주차장)에 찾아가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신청인 주장으로는 심지어 판매원들이 판매하던 장소에서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8.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료통화상품권(피신청인이 무료통화업체에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함) 500,000원 상당을 지불받았는데 현재 약 1분을 사용하여 499,000원이 남아있다.
※ 신청인에게 제공된 휴대폰 무료통화는 제품을 구입할 당시에 판매원이 이벤트의 성격을 띄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080-7XX-4XXX이며, 이 번호를 누르고 걸고 싶은 전화번호를 눌러서 통화를 하는 것이다. 1분당 통화요금이 약 1,000원 정도 된다고 주장한다.
9.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을 사기죄(중고제품을 신품으로 판매하였으므로)로 2006년 7월 26일 대구달서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제품의 반품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취한 조치이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형사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
10. 신청인은 이 사건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부담할 용의는 있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약요구와 관련하여 제품회수 조건으로 원상복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불금액의 최소 8~10%를 요구한다.
2.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이 인정하는 즉시 피신청인은 해지 및 제품을 회수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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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인 2006년 7월 3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 살펴본다.
①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과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네비게이션 무상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네비게이션 모니터 홍보요원으로 선정되어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하여 주는 것처럼 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할 것이다.
② 네비게이션 현존사진을 보면 볼트의 접합 부분이 아님에도 일부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 점, 네비게이션을 작동함에 있어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점에 미루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한 상품이 중고품이 아닌가 의심되는데, 이는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의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③ 피신청인은 소속 영업사원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금지․중지하는 등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였다는 어떠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다.
④ 신청인이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환급절차를 지연하고 있다.
⑤ 신청인 역시 다소 성급하고 경솔하게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 및 통화상품권을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다.
⑥ 신청인이 청약철회 기간 내에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상당한 네비게이션의 특성을 볼 때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신청인이 네비게이션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네비게이션 판매대금의 5%(금 145,000원)로 결정하며, 신청인이 사용한 무료통화권의 사용금액은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기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755,000원(네비게이션 판매대금 2,900,000원 - 네비게이션 사용이익 등 금 145,00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의 차량에서 판매한 네비게이션을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탈착하고, 신청인에게서 회수한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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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금 2,755,000원을 환급하고,
나. 신청인의 차량에서 판매한 네비게이션을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탈착하고,
다. 신청인에게서 회수한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이 1. 다. 에서 기재한 네비게이션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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