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 2006-080】방문판매로 구매한 네비게이션의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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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497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5월 13일 경남 창원시 공설운동장 주차장부근에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박OO(부장)을 통해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캐피탈 4,068,900원(113,025원×36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신청인은 2006년 5월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피신청인 및 대금결제 수단 제공 사업자인 캐피탈에 할부철회 요청을 하여 대금지불이 정지된 상태이다.
3. 신청인은 2006년 6월 7일 피신청인에게 합의금 200,000원을 입금한 후 2006년 6월 21일 21경 경남 창원남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네비게이션을 탈착하였으며,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받았다.
4.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네비게이션을 탈착하는 과정에서 라디오연결 짹이 없어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반환받은 네비게이션은 LCD의 화면 떨림현상이 심할 뿐 아니라, 메모리카드도 1G제품이 아닌 256MB의 제품이며, 신청인 소유제품의 S/N은 RL1K6103899 이나 반환된 제품의 S/N은 RL1K5103098이었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받기를 원하며 라디오연결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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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5월 13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기존의 네비게이션을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내장형으로 지급하겠으니 창원공설운동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2.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은 1개월에 28,000원으로 DMB 등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총 계약금액, 계약기간, 중도해지여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로 돌아와 보니 이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차량의 오디오가 제거되고 새로운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었다.
3. 이후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28,000원을 12년간 지급하여야 하며 DMB 기능을 사용할 경우 1개월에 100,000원이 추가되며 아니면 36개월 할부로 1개월에 10여만원씩 총 4,568,911원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이에 신청인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판매원은 신청인을 샘플 네비게이션이 설치되어있던 차량으로 데리고 가 이미 차에 제품이 설치 중이므로 지금 원상회복을 요구하게 되면 제품이 중고가 되므로 불가능하다며, 차에서 내리지도, 전화도 못하게 외부와 단절시킨 채 위압감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었다.
5. 신청인이 2006년 5월 16일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15%(450,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추후 2006년 6월 7일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불하고 제품을 탈착하였다.
6.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네비게이션을 탈착하는 과정에서 라디오연결 짹이 없어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반환받은 네비게이션은 LCD의 화면 떨림현상이 심할 뿐 아니라, 메모리카드도 1G제품이 아닌 256MB의 제품이며, 신청인 소유제품의 S/N은 RL1K6103899 이나 반환된 제품의 S/N은 RL1K5103098이었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받기를 원하며 라디오연결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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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먼저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 한 것인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구매계약서 및 계약해지의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서면을 보면 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일은 2006년 5월 13일,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기일은 2006년 5월 16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하였다 할 것이다.
다.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을 반환하였고, 피신청인은 할부금융사에 대금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최초로 장착되어 있던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한 것이 아닌 다른 네비게이션을 반환한 사정이 있다.
신청인이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네비게이션을 반환한 점, 신청인이 약 3일간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상당한 네비게이션의 특성을 볼 때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참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을 현존하는 상태대로 탈착하고,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하고 신청인의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현존하는 상태대로 탈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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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하고, 신청인의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현존하는 상태대로 탈착한다.
2.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에 대한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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