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2005-139】 방문판매로 구매한 물품(네비게이션)의 청약철회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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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495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5년 3월 30일 오후 2시경 신청인의 근무지 근처를 방문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최○○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1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일 신청인의 차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하였다.
2. 신청인은 대금결제를 위하여, 2005년 3월 30일 금 1,100,000원을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최○○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5년 3월 30일 금 90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3. 신청인은 2005년 4월1일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며, 2005년 4월 20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4. 피신청인은 2005년 5월 18일, 24일 ‘신용카드 매출취소하고 제품탈착 후 금 1,1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겠다’라는 답변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5년 5월 신청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금 900,000원에 대해서만 매출취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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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이 2005년 3월 30일 신청인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단순한 네비게이션 홍보라며 신청인을 유인하여, ‘한달에 도난 보험조로 금 19,800원만 내면 네비게이션 겸용 일체형 오디오를 장착해준다’라고 신청인을 현혹시켜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체결 당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에 장착하였다.
2.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캐피탈 인증을 해야 하며, 신청인 보유한 현금과 카드한도를 알아 봐야한다’며 신청인을 반강제적으로 은행으로 데리고 가 금 1,100,000원을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최○○의 계좌로 입금시키게 하고 금 900,000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게 하였다.
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왜 금 2,000,000원을 내야하느냐?’라고 질의하자, 피신청인은 ‘걱정 말라. 캐피탈인증만 되면 다시 돌려준다. 그 기간이 15일에서 짧게는 10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 되면 다시 돌려준다’라고 언급하여 신청인을 안심시켰으며, 계약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① A/S관리가 하자가 있을 때 100% 리콜
② 캐피탈(인증)이 떨어질 때 카드 90 취소, 현금 110 재 입금 (소요기간 15~20일, 20~25일)
③ 차 이전 시 2~3일전 미리 연락
4. 신청인은 계약체결 직후 구매대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 한 다음날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 30~40%를 물어라.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캐피탈 인증이 떨어지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돈도 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신청인에게 대답하였다.
5. 피신청인은 2005년 5월 현재 신청인이 카드로 결제했던 금 900,000원에 대해서 매출취소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현금으로 납입했던 금 1,100,000원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하였다.
6. 신청인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과 개별약정했던 ②번 사항에 의거하여 금 1,100,000원을 환급받을 것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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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방판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05년 4월 1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과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서에 자필로 캐피탈 승인이 나면 신청인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1년간 도난 보험조로 매달 19,800원을 납부하면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주겠다고 현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이는 방판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③ 피신청인은 소속 영업사원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금지․중지하는 등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였다는 어떠한 흔적을 발견 할 수없다.
④ 신청인이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환급절차를 지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을 금 1,100,000원으로 정하며,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신청인의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탈착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의 차량에서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네비게이션을 탈착하여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의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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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의 차량에서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네비게이션을 탈착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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