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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의원 한약 복용 후 상태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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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18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2017. 12. 22.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약(편강탕)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2018. 4.경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 및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한의원의 지시에 따라 한약 복용을 지속했고, 2018. 7.경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한약 복용 중단 및 조정 외 ○○○○대학교병원 등에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 후 호전됨. o 소비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신뢰하고 지시에 따라 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으나 눈썹이 빠지고 전신에 걸쳐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갈라졌으며, 소양증이 심해 학교로부터 결석을 권유 받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한의원이 처방한 한약 복용을 중단한 후 회복된 것으로 보아 위 증상은 한의원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o 이에 대해 한의원은 소비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청구인] 한의원은 소비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상태 악화에 대해 한의원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고, 한방치료의 부작용 내지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임. o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89. 7. 11. 선고88다26246 판결 등 참조). [위원회 판단] o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소비자가 경미한 아토피성 피부염 상태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기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의원이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 등을 처방하였는데, 편강탕의 성분 및 함량을 알 수 없어 처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땀 빼기’ 등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한의원의 위와 같은 한방치료가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또한, 소비자는 한의원로부터 편강탕을 복용한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극심한 안면부 갈라짐, 진물, 눈썹이 빠지고 소양증이 심해 수면장애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학교생활을 포함한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는데, 상태 악화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상 악화는 한의원 한방 치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한의원은 다른 외부의 원인들을 조절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편강탕의 복용을 중지시키고 경과를 관찰한 후에 다시 복용하거나 다른 처방으로 변경하여 투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해 한의원은 명현반응으로 판단하여 한약 복용을 지속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그 명현반응의 정도가 소비자가 학교도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다면 그것은 명현반응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진 한의원로서는 더욱 이에 대하여 ‘편강탕’ 복용의 중지 및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하거나 이를 권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한의원은 소비자에게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수개월 간 치료를 계속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한의원이 소비자 질병의 호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이와 더불어,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는 의학과 한방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예를 들면, 의학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더운 환경에 노출되면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고 땀을 흘린 뒤 잘 닦지 않으면 땀이 자극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피부염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등), 한의원로서는 소비자에게 아토피성 피부염과 관련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한방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뿐만 아니라 의학과 한방치료 방법의 차이, 각 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비교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내원 초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수개월에 걸쳐 소비자의 피부염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명현 반응’이라는 설명 외 소비자의 상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소비자 또한 명현 현상이므로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만을 들은바,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이 사건 한방치료의 부작용 내지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o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 다만, 이 사건의 진행경위, 의료의 불확실성 및 한방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함. - 재산상 손해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후 쇱자가 다른 치료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개선된 점, 조정 외 병의원 및 한의원 치료는 본인의 기왕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의원의 진료비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한의원의 진료비 2,511,700원 중 70% 책임을 제한한 1,758,19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함. - 위자료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받은 정도, 당시 소비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한의원은 소비자에게 3,758,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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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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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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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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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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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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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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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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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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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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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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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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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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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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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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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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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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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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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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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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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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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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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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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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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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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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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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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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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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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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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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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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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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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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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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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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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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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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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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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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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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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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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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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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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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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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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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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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