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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싱크볼 교체 공사 후 정수기 누수 확대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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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14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6. 10. 사업자(1)과 주방의 싱크볼 교체 계약(모델명 : ○○○○)을 체결하고 대금 2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6. 14. 싱크볼 교체 공사 도중 사업자(1)이 사업자(2)가 설치한 정수기(제품명 : □□□ 이온수기, 모델명 : ∆∆∆)를 이동시켰고, 이후 같은 해 6. 23. 위 정수기의 호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 거실, 화장실, 방까지 침수되었는바, 위 공사로 인해 정수기 호스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며 사업자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o 소비자는 사업자(1)이 1이 이 사건 싱크볼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의 위치를 싱크대의 상판 위에서 선반 위로 약 30cm 정도 이전하였고, 이후 정수기의 누수로 2019. 6. 24. 사업자(2)에게서 정수기를 점검 받고 필터, 호스를 교체하고 1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o 또한, 이 사건 정수기의 호스는 PVC로 딱딱한 재질인데, 배수관과 정수기의 연결 호스 간 간격이 좁아서 부러진 것이라며 호스의 부러진 부분의 사진과 함께, 이 사건 정수기의 누수로 인해 집안이 침수된 동영상을 제출함. o 이 사건 정수기는 2005년경 설치된 것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한 이력이 확인됨(2010년 이전 이력은 확인 불가함). o 소비자는 이 사건 정수기의 누수로 인한 거실 및 주방의 마루 공사에 대해 조정 외 ○인테리어(서울 성북구 소재) 견적서 제출하였고, 견적 비용은 3,085,000원임.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2019. 6. 10. 사업자(1)과 주방의 싱크볼 교체 계약(모델명 : ○○○○)을 체결하고 대금 2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6. 14. 싱크볼 교체 공사 도중 사업자(1)이 사업자(2)가 설치한 정수기(제품명 : □□□ 이온수기, 모델명 : ∆∆∆)를 이동시켰고, 이후 같은 해 6. 23. 위 정수기의 호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 거실, 화장실, 방까지 침수되었는바, 위 공사로 인해 정수기 호스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며 사업자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 사업자(1)은 이 사건 싱크볼 교체 공사를 문제 없이 완료하였고, 공사 당시 정수기를 이전하긴 하였으나 이로 인한 문제는 없었으며, 9일 후 발생한 누수는 정수기의 배관 등 문제라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사업자(2)는 이 사건 정수기의 누수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o 싱크볼 교체 도급계약에서 하자확대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임. o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하자 자체의 보수비용뿐만 아니라 하자로 인해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도 손해를 유발해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확대할 수도 있음. 예를 들면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이 갑의 주택에 대한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가전제품, 집기 등이 손상되는 것과 같이 공사목적물 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이같이 목적물 외에 발생한 손해를 확대손해라고 하는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무과실책임인지, 유책 사유 입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문제임. 이는 확대손해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이 있음. 만일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대상으로 본다면 도급인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수급인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하자담보책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유책 사유까지 입증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수급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면 수급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됨. o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갑과 을이 액젓 저장 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수급인 을이 액젓 저장 탱크를 제작·설치했는데 완성된 액젓 저장 탱크에 균열이 발생해 액젓이 변질함으로써 도급인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액젓 저장 탱크의 보수비용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고 액젓의 변질에 다른 손해배상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으로서 양자가 별개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가 있음. 즉 목적물 외에 발생한 확대손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하자담보책임이 아니고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임. o 이 사건 싱크볼 교체 공사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위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정수기의 누수가 발생한데 대한 손해배상은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8. 23.선고 2007다26455·26462 판결 등 참조), 사업자(1)이 이 사건 싱크볼 교체 공사를 위해 원래 싱크대 상판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정수기를 싱크대 선반 위로 이전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되는 점, 소비자가 위 이전으로 배수관과 정수기의 연결 호스 간 간격이 좁아서 부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소비자도 정수기를 원래 위치로 이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고 위 공사 후 9일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싱크볼 교체 공사와 정수기 누수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 정수기 호스의 절단면 상태만으로 누수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1)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약 1/3인 1,000,000원을 배상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함이 상당함. o 한편, 사업자(2)에 대하여는, 2005년 이 사건 정수기의 설치 후 필터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행하였는바, 이 사건 정수기의 누수에 대해 사업자(2)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와 사업자(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1)은 소비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함. o 소비자와 사업자(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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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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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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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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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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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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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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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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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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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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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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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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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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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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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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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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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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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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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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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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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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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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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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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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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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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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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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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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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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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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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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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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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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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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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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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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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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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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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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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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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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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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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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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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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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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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