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둔부 침 시술 중 절침되어 제거술을 받은 사례 |
---|---|
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14 |
사건개요 |
신청인(여/60대)은 2018년 6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침술 시술 중에 우측 대퇴부에 절침이 되었고, 3일 뒤 침 치료 후 우측 둔근 통증을 주소로 ○○재활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후 약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우측 엉덩이 통증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초음파 검사를 받고, 같은 날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요통, 부항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상 이물질이 보이지 않아 다음 날 CT 검사를 받았다. 같은 날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후 수술적으로 제거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을 받고, 빠른 수술적 치료를 원하여 병원 전원 권유를 받아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후 침이 너무 가늘어 찾을 가능성이 희박함에 대해 설명을 받고 수술하지 않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신청인은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 계획하 같은 해 7월 이물질 제거술 후 퇴원하였다. 2018년 7월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고,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배액관 및 봉합사 제거를 받았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허리, 골반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엉덩이 부위에 침을 맞았는데 침이 부러져 복강 내로 위치하게 되었고,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2일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신청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흉터가 남았다. [피신청인] 치료하던 과정에서 시술 시에 침이 단침 되었는데, 과실이라기보다는 치료하다가 치료 장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며, 진료 후에 신청인에게 단침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할 것을 알렸다. |
판단 |
[사안의 쟁점] ○ 침 치료의 적절성 ○ 절침 후 처치 및 전원의 적절성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피신청인의 침 치료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침 시술과정에서 절침되었다는 결과로 보아 침을 시술하기 전에 침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침 치료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절침된 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전원 권유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이물질 제거술을 받게 되었던 것은 피신청인의 침 치료과정에서 절침된 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시침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침 자체의 하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함을 물론 그 정도 및 방향 등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침이 절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침이 부러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절침 이후의 경과관찰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서 및 신청인 유선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엉덩이 부위 침을 맞고 난 이후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엉덩이 부위에 침이 들어있는데 그냥 둬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침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진료 후에 신청인에게 단침 및 단침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할 것을 알렸는데 신청인이 직장을 쉬기 어려워 늦게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양 당사자 사이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의무기록에는 절침 유무 및 그 이후의 전원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원권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여겨짐. 이로 인해 침이 복강 내로 유입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적 조치까지 받았는바,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인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왕치료비: 금 1,702,000원 - 일실수입: 금 1,063,000원 - 위자료 : 신청인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조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