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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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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2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3월 25일 줌렌즈인 ○○○를 구입하고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품목을 검색하였고, 가격비교사이트에 게시된 품목링크를 통하여 피신청인 오픈마켓 내에 입점해 있는 피신청인◇◇◇ 상품페이지로 이동 529,000원에 구입하고 2009년 3월 27일 수령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우연히 사용 중 구매한 물건이 OS 기능(흔들림 방지 기능)이 없는 동일 규격의 렌즈인 △△△인 것을 2009년 4월 11일 알게 되어 바로 피신청인 ◇◇◇에게 전화하니 가격비교 사이트가 링크를 잘못시켜 놓았을 뿐 피신청인 ◇◇◇ 자신은 잘못이 없고, 이미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환불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가격비교 사이트에서의 검색 2009년4월30일확인한결과, ○○○로 품목에 게시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상품페이지링크 주소가 2월 중 처음 게시되었을 때에는 OS 기능이 있는 렌즈였다가 3월 중에 OS 기능이 없는 렌즈 상품 페이지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다. 나. 가격 소비자 가격은 권장 소비자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 OS 기능이 없는 렌즈는 가격비교사이트상 최저가격이 399,000원이며, OS 기능이 있는 렌즈는 545,000원으로 그 가격 차이가 146,000원에 달한다. 다. 소비자의 제품 확인 과정 ○○○ 를 구입하게 된 것은 갑자기 유럽여행을 하게 됨에 따라 급하게 구입하게 되었으며 당시 OS 기능이 없는 렌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009년 3월 25일 구매하여 다음 날 오후 늦게 배달받아 여행준비로 경황이 없어 구입제품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하고 여행을 가게 되었다. 여행 도착 후 사진을 확인하여 보니 많이 흔들려 있어 이상하다고 느꼈으며, 마침 저의 아들이 전람회에서 렌즈 카탈로그를 가져와 확인한 결과 OS 기능이 없는 렌즈라는 사실을 이때 확인하게 되었다. 라. 판매자의 기만행위 이는 명칭과 광고물의 내용이 동일함을 이용하여 렌즈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의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기만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즉 두 렌즈 가격이 10여만 원 차이에 비하여 명칭에 단지 OS 표기만 더 들어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약점을 이용한 기만행위이며 또한 비싸게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마. 분쟁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반품 및 환불을 신청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부분 검색되게 하는 것은 가격비교 사이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당사에서 임의로 사기를 치기 위해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혹시 잘못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픈마켓 내에 있는 저희의 상품 페이지 자체에 OS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동할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상세 설명 어디에도 OS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저희가 가격비교사이트 측에 직접 광고를 요구했다면 혹은 OS 기능이 있는 란에 OS 기능이 없는 제품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면 저희가 잘못이겠지만, 일단 저희 업체는 가격비교 사이트에 광고를 요구한 적도 없고 판매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매장 렌즈 정식 판매점으로서 OS건아니건 다 판매를 한다.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상품 페이지 내용 변경에 따른 키워드를 사전에 조정하지 않아 가격비교사이트에 가격비교 페이지의 OS 기능이 있는 부분에 본 상품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저희 업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가격적인 부분 △△△의 경우 권장 소비자 가격이 540,000원이다. 저희는 이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가격을 올려놓은 부분이다.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똑같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그마총판 가격표를 첨부 하겠다. 렌즈는 한국 본사에서 영업사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가격을 게시해 준다. 그 가격에 준하여 판매한 것 또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제품의 반품 부분 529,000원인 상품을 받으시고, 고객 분께서 산 물건이 사전에 어떤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시는 고객님들은 없다고 생각된다. 물건 수령 후 바로 아닌 것을 인지하여 전화를 했으면 반품이 가능했으나, 2주일 동안 사용한 제품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약점을 이용한 기만행위 부분 렌즈 자체에 이름이 비슷한 부분으로서 상품명 뒤에 OS가 표기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이 부분은 렌즈 이름을 만든 곳에 항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주문 전 전화를 주셔야 하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3월 25일에구입한 렌즈를 5월 27일인 이 시점에서 반품하겠다는 것은 저희 업체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 분쟁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렌즈 같은 경우 쓰면 바로 중고 제품이 되기 때문에 새 제품 가격을 그대로 환불은 어려운 부분이다. 중고제품으로 매입은 해드릴 수 있다. (3) 피신청인 오픈마켓 주장 가. 당사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판매자로부터 상품정보를 수집하여 가격비교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피신청인 이 2009년 2월 26일에 등록한 OS 기능이 있는 상품의 정보를 가격비교 사이트에 즉시 제공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이 상품번호 및 URL을 유지한 상태로 판매상품을 OS 기능이 없는 상품으로 변경한 것은 2009년 2월 28일이다. 비록 본 건 접수로 인하여 가격비교 사이트 측이 조치를 취하기까지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소비자에게 제공된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구매할 당시 오픈마켓 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정보, 즉 상품의 광고 및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상품판매 페이지는 OS 기능이 없는 상품이었다. 따라서 외부 업체가 제공한 정보만을 신뢰하고 링크를 타고 들어와 오픈마켓 내의 실제 판매정보를 살피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신청인의 부주의가 본 건 발생의 원인이라 사료된다. 표시 광고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봉한 상품일지라도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 반품처리를 하지만, 외부의 정보제공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 링크되어 타고 들어온 실제 오픈마켓의 판매자 상품정보는 살펴보지 않고 구매를 결정하신 것은 소비자의 과실이다. 나. 당사와 가격 비교사이트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 등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범위를 표시하였고, 거래에 관한 정보는 판매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운영된다는 취지의 사전고지를 삽입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다. 분쟁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조정 결과에 따른 이행이 가능한 본 조정신청 건 거래의 당사자는 판매자인 피신청인 ◇◇◇이기에 본 건 피신청인의 변경을 요청 드린다. (4) 가격비교 사이트 주장 가. 본 사건 물품의 가격비교사이트 게시 방법 및 경로 신청인이 구매한 디지털카메라 렌즈제품 ○○○ 의 경우, 오픈마켓(판매자: ◇◇◇)이 당사에 제공한 상품 DB를 근거로 하여 2009년 2월 27일 08시 39분에 당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2009년 3월 26일 14시 31분에 익명의 소비자로부터 오류신고 접수 후 해당 오픈마켓(판매자 : ◇◇◇) 상품을 당사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지하였다. 나. 신청인, 피신청인 ◇◇◇, 피신청인 오픈마켓 주장에 대한 당사의 입장 당사는 오픈마켓(판매자 : ◇◇◇)과의 입점 계약에 따라 오픈마켓(판매자 : ◇◇◇)이 당사에 제공한 상품 DB를 근거로 하여 OS(기능이 있는 상품으로 서비스하였다. 그러나 이후 오픈마켓(판매자: ◇◇◇)은 임의로 동일한 쇼핑몰 상품 코드와 상품 링크 URL로OS 기능이 없는 제품으로 변경하여 판매를 하였다. |
판단 |
가. 피신청인 ◇◇◇은 피신청인 △마켓이 상품정보를 DB화할 때에 자료를 제공하였고 그 자료가 피신청인 오픈마켓과 가격비교 사이트와의 계약하에 가격비교 사이트에 그대로 제공되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으로서는 같은 상품 코드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피신청인 오픈마켓을 거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의 상품 코드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고객보호를 위한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 오픈마켓으로서도 입점업체인 피신청인 ◇◇◇과의 입점계약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변경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고객보호를 위한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잘못된 상품을 구입한 것에 그 스스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음은 틀림이 없으나, 그 상품의 명칭이 오로지 말미에“OS”가 붙어 있느냐의 차이뿐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그 구별이 쉽지 않은 점과 그와 같은 혼동을 야기한 당사자가 피신청인들 이라는 점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혼동에 대하여 신청인의 잘못만을 탓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로서는 신의칙상 신청인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해줌이 선량한 상도의에 부합하고 피신청인들 스스로의 신용과 향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할 것인바,이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 라. 과연 어떠한 보상책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렌즈의 판매가가 약 50,000원 내외라는 점에서, 신청인 스스로의 잘못도 감안하여 그중 40,000원정도를 보상금액의 기준으로 삼고, 피신청인들이 책임을 지고 40,000원 정도를 직접 보상해주거나 신청인으로부터 40,000원 정도를 더 받고 원래 신청인이 원했던 렌즈로 교환해줌이 적당할 것이며, 그 선택권은 신청인이 갖는 것으로 하면서 직접 당사자인 ◇◇◇이 우선 책임을지고 △마켓은 ◇◇◇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함이 공평과 배려의 견지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원을 지급하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렌즈를 반품 받아 ○○○렌즈로 교환해 주면서 신청인으로부터 금 40,000원을지급받기로 하되, 피신청인 오픈마켓은 위 어느 쪽이든 피신청인 ◇◇◇의 의무를 연대 보증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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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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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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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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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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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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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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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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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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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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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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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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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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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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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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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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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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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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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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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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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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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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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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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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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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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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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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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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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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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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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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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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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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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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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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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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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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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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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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