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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5-183】 전화권유판매(통신요금 할인 등) 대금반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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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28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3월경 피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전화권유를 받고 896,000원 18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은 휴대폰 할인서비스 등이었으며 이후 신청인은 2004년 9월 20일자로 신청외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전액 지불하였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신청인의 핸드폰이 당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 ① ○○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 1,000분 제공행사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6년간 휴대폰 기본료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② 자동차보험(홈페이지 www.○○○○.com, 전화 02-6×××-2×××)에 가입시 최대 6년간 5대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20%를 할인하여 주며 이 할인된 금액은 신청인의 통장으로 자동입금하여 준다. ③ 이와 관련하여 이용대금으로 월 49,700원씩 18개월 동안 894,600원을 납부하는 상품으로 설명을 들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에게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전화 상으로는 소비자가 알 수 없으니 구두로 설명하지 말고 약관 등이 기재된 서면을 팩스나 우편으로 교부해 주어야 하지 않냐’고 하였으나 판매원은 평생 VIP 회원으로 등록되고 필요시 연락만 하면 해결한다는 말을 믿었다. 3.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어 재가입을 위해 피신청인의 전화번호 (02-6×××-2×××, 6×××-0×××, 2×××-2××× 등)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불통이거나 다른 번호를 알려주었지만 통화연결에는 실패하였다. 4. 신청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이○○ 본부장에게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왜 나에게 전화하냐,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짜증나게 다시는 전화하지마라”는 등의 답변을 받았고, 최초에 전화권유를 한 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한 상황이 없음)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휴대폰 무료서비스 1,000분 중 800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120,000원이 아닌 86,000원이나 96,000원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분쟁해결을 위해 사용한 휴대폰이나 통화요금이 이 금액 이상이므로 이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 6. 또한, 피신청인이 제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제공한 제품이며 계약당시에는 자동차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밀봉된 포장을 개봉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현존상태에서 반환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위약금 등의 부담은 불가능하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계약한 보험서비스 등을 이행받기 위해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고, 피신청인과 연락 등이 지연되어 계약의 방해를 받은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이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 피신청인주장 1.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① ○○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 100분 제공행사에 당첨 → ○○에서 제공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며 휴대폰 국번을 보고 ○○고객인지 확인한 것을 신청인이 ○○텔레콤으로 인지하였다. (이후 확인전화시 이동통신사와 무관함을 알림.) ② 무료통화 제공 및 휴대폰 기본료 50% 할인 → 무료통화 1,000분 제공중 신청인은 이미 800분을 사용(부인과 함께 사용)하였으며 기본료가 아닌 순수통화료의 50%를 할인하는 선불제 방식이다. ③ 자동차보험 6년간 20% 할인, 할인금액을 신청인 통장에 입금. → 가입당시 20%였으나 정부에서 보험수수료 부분을 낮춘 관계로 정부정책에 따라 10% 환급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홈페이지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가 아니다. 자동차보험을 피신청인을 통해 가입할 경우 신청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이 주장하는 02-6×××-2×××, 0×××, 1×××번은 피신청인의 영업부 전화번호로 이 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번호를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3. 이○○ 본부장과 김○○씨의 경우 서로 다른 부서의 사람이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김○○씨는 퇴사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본부장은 현재에도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4. 신청인에게는 교재 12권, DVD플레이어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04년 3월 16일, 6월 29일, 7월 1일, 7월 2일 등 4회에 걸쳐 부인명의의 휴대폰 등에 무료통화를 각 200분씩 총 400분 제공하였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실제 사용한 800분의 무료통화요금 금 120,000원과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89,600원 납입 및 제공된 물품의 반송(물품에 이상이 있을 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여 주기를 원한다. |
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휴대폰 통화료 할인서비스 등의 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이상 계속하여 휴대폰 할인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계속거래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방판법 제29조 본문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 896,000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 등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과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나 사정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신청인과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속거래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방판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② 피신청인이 판매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DVD플레이어와 영어교재를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자신이 제휴한 업체로부터 휴대폰 선불요금제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에 불과한 서비스를 마치 자신이 직접 신청인에게 6년간 매월 사용한 휴대폰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과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피신청인 회사(소위, 민원실) 전화가 계속 불통이거나, 간혹 연결되더라도 수신통화자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는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당초 약속받은 보험료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⑤ 신청인은 그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료통화 800분의 서비스를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⑥ 신청인은 비교적 간단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서비스 이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과 전화통화만을 시도하다가 그 보험료할인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⑦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즈음에 이르러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위약금의 액수는 총 구매대금의 10%인 금 89,600원으로 정한다. 또한, 무료통화 800분에 대한 사용요금은 신청인의 일방적 해지로 부득이 구매계약을 해지하게 됨으로써 피신청인이 통화료상당의 손해를 받는 점 및 피신청인이 제휴한 업체로부터 휴대폰 선불요금제를 신청인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에 불과한 서비스를 피신청인이 직접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한 통화료의 1/2인 금 60,000원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DVD플레이어와 영어교재를 판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DVD플레이어와 영어교재는 신청인이 현재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의 구매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금 896,000원에서 휴대폰 사용요금 60,000원과 위약금 89,600원을 공제한 746,4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 받은 DVD플레이어와 영어교재 12권을 현재상태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746,400원을 환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DVD플레이어와 영어교재 12권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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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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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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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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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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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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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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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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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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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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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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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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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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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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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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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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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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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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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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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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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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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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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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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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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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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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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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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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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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