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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2-152】방문판매로 구매한 내비게이션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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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1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1년 11월 17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내비게이션과 무료통화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000,000원은 ◇◇카드 카드론을 통해 피신청인의 직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신청인은 4,7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받아 486,396원을 사용하고 4,213,604원이 남은 상태이며, 피신청인으로부터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66,000원씩 총 396,00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2012년 9월 10일 피신청인에 사용금액 월별 내역서를 우편등기와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신청인의 무료통화권 잔액 환급 거부에 따른 소비자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본 위원회의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찾아와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 4,700,000원 상당의 요금을 휴대전화요금으로 충전해 주고, 가족의 휴대전화 요금이 매달 차감된다고 하여, 카드론 4,000,000원을 받아 대금을 피신청인 직원 계좌로 입금하였다. 판매원은 카드론 이자 700,000원도 함께 지급하여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게 입금해 줄 것이며 통화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스마트폰앱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앱은 설치되지 않았고, 무료통화권 사용방법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료 전액을 무료통화권으로 사용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음성통화요금만 차감되는 형식이어서 무료통화 혜택은 크지 않았으며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갚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판매원과 여러 번의 통화 끝에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66,000원씩 총 396,000원이 입금되었으나 7월부터는 입금이 중단되고 판매원과의 연락 또한 되지 않았다. 판매원은 본인을 이사라고 소개하였으나 명함이 가짜이고 피신청인의 직원(◇◇◇ 실장) 또한 판매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남은 무료통화권 잔액 4,213,604원의 환급과 설치 당시 회수해 간 기존 내비게이션의 반환을 원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계약이후, 신청인이 무료통화권 사용의 불편을 여러 차례 제기하여 6회에 나누어 총 396,000원을 송금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 휴대전화에 600분의 무료통화권을 별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신청인에게 제공한 무료통화권은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며 단,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피신청인 또한 관련업체에서 통화권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통화내역이나 사용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없고, 남은 잔액은 신청인이 전화로 확인가능하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환불만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올인원) : 1,890,000원(설치비가 포함된 당시 판매가) 무료음성통화권 : 4,700,000원 텔코인통화권 : 90,000원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제공 현금 : 396,000원 총 합계 : 7,076,000원 |
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내비게이션 및 무료통화권을 판매하는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9월 10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무료통화권의 사용금액 월별 내역서를 우편등기와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을 청약철회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갈음한다 하여도, 계약일인 2011년 11월 17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피신청인의 판매원이 매월 신청인과 가족의 휴대전화요금을 차감하여주는 것처럼 현혹하여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점, ②무료통화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지 않은 점, ③판매원이 허위명함을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판매원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피신청인의 판매원과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라 판매원(피용자)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사용자)이 배상책임이 있다. 라. 피신청인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으로 신청인이 지불한 금액 4,000,000원에서 내비게이션 비용 1,890,000원과 2012년 1월~6월까지의 입금액 396,000원을 합한 2,286,000원을 제외 한 1,714,000원 중 신청인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 요청을 한 책임을 40%, 피신청인의 피용자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60%로 보아 무료통화권은 회수하되, 1,028,4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불한 4,000,000원에서 내비게이션 비용과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등으로 2,28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의 60%인 1,028,4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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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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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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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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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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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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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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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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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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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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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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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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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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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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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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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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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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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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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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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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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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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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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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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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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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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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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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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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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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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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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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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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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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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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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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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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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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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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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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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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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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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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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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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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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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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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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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