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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1-218】방문판매원으로 구매한 산소발생기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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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2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1년 5월 2일 신문에 실린 피신청인의 구인광고를 보고, 같은 달 4일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면접과 교육을 받았으며, 25일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소발생기 1대를 구매하고 대금 2,86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1년 5월 31일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산소발생기를 설치 받았고, 같은 해 6월 14일 피신청인의 직원(○○○ 이사)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지(다음날인 15일 재차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청약철회 가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문에서 고속도로 출장업무 및 개점관리 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에 찾아가 면접 및 연수교육을 받았는데, 연수내용은 구인광고와 상이한 산소발생기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설명이었고, 연수기간 중 실적이 있어야 입사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 직원의 권유로 산소발생기 1대를 구입하였다. 구입당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교부받지 못하였고, 시각장애로 인해 내용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후 물품을 추가 구매해야한다는 설명에 산소발생기 설치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청약철회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실제 업무가 구인광고내용과 다르고, 산소발생기도 소음 등의 문제로 사용이 어려우므로 조속한 청약철회 및 대금의 환급을 원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정식직원이 되기 위해 1달간 연수교육을 받은 신청인은 연수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업무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산소발생기 구매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구매권유는 없었으며, 계약직후 판매계약서 1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신청인은 자택에 산소발생기 설치 후, 기기성능과 설치과정 모두 만족하였으나 돌연 설치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저녁 피신청인을 찾아와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다. 설치가 필요 없는 배달제품에 대해서는 배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신청인이 구매한 산소발생기는 공조자재를 이용하여 설치가 필요한 제품이므로 판매계약서에 따라 청약철회는 불가능하다. |
판단 |
가.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방문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에서 보호받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설치일로부터 14일째 되는 2011년 6월 14일 피신청인의 직원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산소발생기가 공조자재를 이용한 설치작업이 필요한 제품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은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구매한 산소발생기의 경우, 피신청인의 설치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하는 등의 공조자재를 사용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나 이로 인해 신청인이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기까지 소요된 14일 이내에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산소발생기 구매계약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수당 201,136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할 것이므로 산소발생기 구매대금 2,860,000원에서 위 수당을 공제한 2,658,800원(10원 단위 이하는 버림)을 피신청인이 환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지급된 수당을 공제한 2,658,800원을 환급하고, 산소발생기를 회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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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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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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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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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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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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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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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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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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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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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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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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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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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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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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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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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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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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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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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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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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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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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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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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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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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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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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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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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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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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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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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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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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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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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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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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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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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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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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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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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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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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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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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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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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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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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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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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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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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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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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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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